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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진곤 (광운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국가법학회 국가법연구 국가법연구 제15권 제1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29 - 56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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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노동은 4차 산업혁명이라는 시대적 물결 아래 전환기를 맞고 있다. 우리나라 노동 관련 법제와 실무는 이러한 변혁과 별개로 고전적 노동의 관계에 대한 수용과 실천도 제대로 뿌리내리지 못한 실정이다. 이처럼 고전적 노동관계에 대한 구조적 안착은 많은 시간과 노력을 필요로 한다. 근로자의 단결체는 현행법상 ‘노동조합’이라는 명칭 아래 노동에 대한 법적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헌법상 노동3권은 근로자의 자주성에 기초하여 자율적 규범정립을 출발점으로 한다. 이로부터 근로자는 국가,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로부터 독립하여 단결체를 형성, 유지 및 발전시켜나갈 수 있다. 그런 점에서 노동조합은 스스로 조합원 구성과 그 조직체의 운영을 위한 규약을 정립할 수 있고, 그것은 법적 근거에 따라 강제성이 부여된다. 근래 교원노조에 대한 행정청의 법외노조통보는 노동조합의 존립과 관련하여 사회적으로 상당한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이와 같은 법외노조통보제도는 노동조합의 법적 지위에 근본적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며, 행정관청의 주도로 노동조합의 존립을 좌우하는 것으로서 여러 헌법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이 제도는 규약자치, 위험에 대한 과대포장, 행정청의 과도한 개입 및 근로자의 재판청구권 약화 등이라는 문제점을 갖고 있다. 이 글은 헌법에서 보장된 노동3권의 보호영역 중에서 노동조합의 자치와 그 존속에 대한 쟁점을 중심으로 현행 법외노조통보제도의 위헌성 여부를 논증하였다. 그 결과 법외노조통보제도는 사적자치의 영역에 국가가 과도하게 개입한 조치라고 평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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