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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성률 (금강대학교) 정순형 (광주여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17卷 第2號(通卷 第66號)
발행연도
2017.6
수록면
143 - 165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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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헌법은 제33조 제1항에서 노동자의 자주적인 노동3권을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헌법상 보장되고 있는 노동자의 노동3권, 특히 단결권의 규정의미와 노동관계법상의 노동조합에 대한 규정의미가 정확히 일치하고 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우리 헌법에서 노동자에게 노동3권을 부여한 것은 노동자들의 근로조건과 경제조건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관계법에서 노동조합의 설립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심사하는 것은 우리 헌법의 규정취지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헌법상의 단결권을 근거로 규정된 노동관계법상의 행정관청의 심사는 노동조합의 자주성과 민주성의 보호 · 육성의 차원에서 최소한의 심사를 하는 것이 타당하리라고 본다. 왜냐하면 노동조합의 설립에 대한 지나친 엄격한 심사는 노동3권의 자유권적 성격을 해칠 우려가 있고, 우리 헌법 제33조의 규정취지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노동조합의 정치활동과 관련하여 현행 법제상으로는 노동조합의 주된 목적인 근로조건의 유지 · 개선을 달성하기 위한 부수적인 정치활동을 인정하기는 하나 노동조합의 활동이 경제적 차원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근본적인 노동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적인 사정을 감안할 때, 노동조합의 정치활동을 어느 정도 허용하는 실효성 있는 대안을 강구하는 노력이 필요하리라고 본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헌법상 단결권의 내용
Ⅲ. 노동관계법상 노동조합의 내용
Ⅳ. 헌법상 단결권(조합)과 노동관계법상 노동조합의 비교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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