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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효진 (경운대학교) 김명준 (경운대학교) 김은식 (경운대학교)
저널정보
대한지방자치학회 한국지방자치연구 한국지방자치연구 제24권 제2호
발행연도
2022.8
수록면
27 - 42 (1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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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으며 근로3권이 보장되고있다. 헌법상 근로자의 단결권 보장과 노조법상 노동조합은 근로자가 주체가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개선과 유지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적극적 요건과 소극적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자격을 갖추어 설립신고를 마쳐야 한다. 근래 교원노조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법외노조 통보는 노동조합의 지위와 관련하여 사회적으로 상당한 문제를 불러일으켰다. 이와 같은 법외노조 통보제도는 노동조합의 자치권과 법적 지위에 근본적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며, 행정관청의 주도로 노동조합의 존립을좌우하는 것으로서 여러 헌법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이 제도는 자치규약, 위험에 대한과대포장, 행정기관의 과도한 개입 및 근로자의 재판청구권 제한 등 문제점을 갖고 있다. 노동조합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근로자단체가 설립신고증을 받지 못한 경우에 노동쟁의조정 및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 등 일정한 보호를 받을 수 없을 뿐, 노동기본권의 향유 주체에게 인정되는 일반적 권리를 보호받을 수는 있다고 보고 있다. 또한그 단체의 구성원인 개인 근로자는 그에 대한 해고나 그 밖의 불이익한 처우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경우에는 자신의 명의로 또는 해당 단결체의 명의로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그 단결체의 정당한 단결 활동을 침해하여 손해를 가한 경우, 그 단결체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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