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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곽신재 (서울대학교) 신혜주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서울대학교 법학평론 편집위원회 법학평론 법학평론 제7권
발행연도
2017.5
수록면
324 - 369 (4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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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은 2016. 1. 21.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의 법외노조통보처분취소 청구를 기각하였다. 전교조 법외노조통보 사건은 전국적 규모를 가진 노동조합에 대하여 법외노조통보가 이루어지고, 그 위법성을 법원이 판단하였으며, 통보의 후속조치가 실제로 집행되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사건이다. 본고는 법외노조통보제도의 법적 성격을 분석함으로써 대상판결의 판단을 비판한다. 나아가 현행 법외노조통보제도의 침익적 성격을 고려하여 그 개선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법외노조통보는 첫째, 현행 노동조합 설립신고제도 및 설립신고반려처분이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서 사실상 허가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을 고려할 때, 허가취소와 같은 설권적 처분에 해당한다. 둘째, 법외노조통보는 노조법의 정의규정만으로는 도출될 수 없는 사후적 자격심사제도로서 헌법상 단결권에 대한 제한에 해당하므로 집행명령이 아닌 위임명령으로 보아야 한다. 셋째, 법외노조통보는 노동조합의 법적 지위를 박탈하는 처분임에도 불구하고 그 근거규정이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법률유보원칙에 위반된다. 넷째, 현행 법규정상 법외노조통보 과정에서 행정청의 재량이 개입될 수밖에 없으므로, 행정청의 법외노조통보 처분에는 비례의 원칙에 따른 사법적 심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처럼 법외노조통보가 근로자의 단결권을 제약하는 침익적 처분이라는 점을 인지하고, 행정청에 의한 자의적 운용이 되지 않도록 그에 대한 적절한 사법적 통제가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기관이 노동조합 지위심사를 관할하여야 한다. 둘째, 노동조합 자격에 지나치게 많은 권리가 결부되어 있는 현행 노조법 체계의 개선이 필요하다. 셋째, 행정청의 법외노조통보에 대하여 당사자가 행정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규정을 마련해야 한다.
노동조합으로서의 자격을 인정하는 것은 근로자의 단결권 행사의 기초가 되는 사항이다. 대법원이 현행 법외노조통보제도가 허가제와 같이 운용되고 있고 사실상 침익적 효과가 강력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에 걸맞은 사법적 통제를 가하는 판단을 보여주길 기대한다.

목차

[사실관계 및 판례 요약]
[연구]
참고문헌
국문초록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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