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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용우 (수원지방법원)
저널정보
사법발전재단 사법 사법 제1권 제57호
발행연도
2021.9
수록면
673 - 718 (4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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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판결은 지금까지 허용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였던 노동조합 설립무효 확인의 소 내지 노동조합 지위부존재 확인의 소가 명문의 규정이 없이도 민사상 ‘확인의 소’로서 허용된다는 점을 명확히 한 최초의 대법원 판례이다. 대법원이 대상판결을 통하여 위와 같은 형태의 민사소송이 허용됨을 천명함으로써, 법외노조 통보의 근거 규정이었던 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2021. 6. 29. 대통령령 제318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2항을 더는 적용할 수 없게 된 법적 공백이 어느 정도 보충될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하에서 복수 노동조합 중 어느 한 노동조합은 다른 노동조합의 설립무효 내지는 그 법적 지위의 부존재 확인을 구할 수 있는 확인의 이익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점 역시 눈길을 끈다. 대상판결은 본안과 관련해서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4호에 규정된 주체성, 자주성 등이 노동조합의 실질적 요건임을 명확히 하는 한편, 만약 이러한 요건을 흠결한 경우에는 해당 노동조합의 설립신고가 수리됨으로써 형식적 요건이 이미 구비되었을지라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으로는 그 설립이 무효이거나 노동조합으로서의 지위(헌법상 노동3권의 주체가 될 수 있는)를 갖지 아니한다는 점 역시 분명히 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나아가 대상판결이 노동조합의 설립이 무효인 경우에도 사후적으로 이러한 하자가 보완될 수 있음을 밝히면서, 이를 심리·판단하는 법원뿐 아니라 소송에 임하는 당사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에 관하여 상세한 지침을 남겼는바, 이 역시 주의 깊게 눈여겨볼 가치가 있다. 앞으로 대상판결을 계기로 노동조합 내부 및 사용자와의 분쟁을 실효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에 관하여 보다 많은 논의와 진전이 있기를 기대하여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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