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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양지정 (인천지방법원)
저널정보
사법발전재단 사법 사법 제1권 제54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223 - 270 (4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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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절차를 진행하다 보면 경매목적물인 건물의 건축물대장과 등기부에 첨부된 도면이나 면적이 다른 건물과 서로 바뀌어 있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러한 불일치가 해소되지 않을 경우에 경매목적물을 등기부상 건물로 할지, 채무자가 점유하고 있는 현관문 표시 건물로 할지가 문제 된다. 이에 관하여 종래 실무에서는 혼선이 있다가, 최근에는 등기부상 건물을 경매목적물로 취급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채무자는 현관문 표시 건물을 등기부상 건물인 줄 알고 특정물로 매수하여 점유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그러한 경우 채무자가 별도의 등기부상 건물을 매수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등기의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는 우리 물권법 체제에서 단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는 사실만으로는 등기부상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으므로, 그러한 등기는 오히려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원인무효의 등기에 가깝다. 뿐만 아니라 채무자를 비롯한 각 건물의 소유자들이 자기가 매수하여 점유하고 있는 현관문 표시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경우에는, 간단히 공부상의 도면만 바꾸어 주면 문제가 해결되는 경우가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률적으로 공부상 건물을 경매목적물로 하는 것은 당사자들의 의사에도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부동산인도명령 및 이후 과정에서 많은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 따라서 이에 관한 대법원판결을 기초로 하여, 형식적인 요소와 함께 실체법적인 법리에도 부합하는 실무적인 관점에서의 바람직한 해결방안을 모색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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