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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동북아법연구 동북아법연구 제13권 제2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107 - 133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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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골 민법은 기본적으로 토지와 그 지상물인 건물을 하나로 보아 동일한 물권의 객체로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몽골 민법 제85조 제2항). 그 이유는 “지상물은 토지에 따른다(superficies solo cedit)”는 로마법상의 법리에 따라 모든 지상물을 토지의 구성부분으로 파악하여 토지와 독립한 물권의 객체로 구성하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법률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에만 토지와 건물을 별개의 부동산으로 인정하고 있다(몽골 민법 제145조). 그 예로 공동체주택을 들 수 있는데, 공동체주택의 경우에는 소재하고 있는 토지와는 별개인 부동산으로 보아 등기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렇지만 그 이외 모든 지상물은 토지의 구성부분으로 파악되어야 하고,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 또한 동일인에게 귀속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공동체건물의(집합건물) 경우 그 건물의 전유부분에 대한 소유는 인정하고 있지만, 그 건물이 소재하고 있는 토지에 관한 권리를 인정하는 제도를 마련하지 않고 있어 건물소유자들은 건물이 소재하고 있는 토지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를 갖는지가 명확하게 규율되지 못하고 있다. 몽골 헌법상 몽골 국민은 토지를 소유, 임차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다. 몽골에서는 공동체건물과 같은 다양한 형태의 건물이 생기면서 본 건물을 소유하기 위한 토지의 권리를 건물과 부합할 수 있는 부동산등기제도가 마련되었어야 하지만 아직까지 그러한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몽골은 토지의 사용과 관련한 사회적인 변화에 따라 토지와 건물의 소유관계에 관한 내용을 보다 더 구체적으로 규제할 필요가 있다. 그렇기 위해서는 부동산등기상 소유하고 있는 건물의 등기와 함께 그 건물이 소재하고 있는 토지의 등기를 함께 하여, 건물의 소유와 토지의 소유를 일치시키고 그 어떠한 경우에도 토지와 건물의 법적 운명을 함께 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현재 몽골의 토지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건물의 토지는 소유권, 임차권, 사용권 등으로 구별될 수 있지만 건물의 소유권과 부합하여 등기할 수 있을 것이다. 공동체건물은 여러 구분소유자가 존재하는 만큼 한국의 집합건물법상 대지사용권과 대지권 같은 제도를 인용하여 건물의 대지를 구분소유자들에게 적당한 비율로 지분권을 인정하여 구분건물과 그 등기를 일치시켜 법적 운명을 항상 같이 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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