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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호행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부동산법학회 부동산법학 부동산법학 제28권 제3호
발행연도
2024.9
수록면
183 - 211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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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판결의 다수의견은 민사집행법 제267조의 해석과 관련하여 목적론적 축소해석을 하고 있다. 즉, 경매개시결정 후 저당권 등이 소멸한 경우에 한하여 경락인(매수인)의 소유권 취득을 인정하고 있다. 반면, 별개의견은 경매개시결정 전・후의 소멸을 불문하고 경락인의 소유권 취득을 인정한다. 한편, 대상판결에 대한 대부분의 연구들은 민사집행법 제267조의 해석문제로 접근하고 있다. 그러나 경매에 있어서는 소유자나 경락인뿐만 아니라, 채권자나 담보권자의 이해도 고려되어야 한다. 경락인의 보호는, ⅰ) 경매의 유효를 전제로 목적부동산에 존재하는 권리나 물건의 흠결에 대해 경락인이소유자(내지 채무자) 등에게 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느냐의 문제와, ⅱ) 경매의 공신력에 근거하여 경락인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가의 문제로 나뉜다. 채권자나 담보권자의 이해는 유효한 경매를 통한 배당절차에서 문제된다. 이와 같은 경매의 이해관계인 모두를 고려하기 위해서는 경매의 법적 성질이 명확히 규명되어야 하기 때문에, 경매의 공신력 문제는 경매의 법적 성질에 대한 논의와 직결된다고 본다. 즉, 경매의 법적 성질을 확정한 후, 경매절차의 유효 여부를 판단하고, 그 다음으로 담보책임의 문제를 논하는 것이 체계적 정합성을 갖춘 해석이라고 본다. 경매는 집행법원과 채무자(내지 소유자)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공용징수에 유사한 일종의 공법상 처분과, 집행법원과 매수인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매각행위(집행권의 행사로 공법상 직무의 이행)가 결합된 행위이다. 즉, 집행법원이 국가의 공권력인 집행권을 독자적으로 행사하고, 채무자는 자신의 부동산을 적극적으로 매도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매각을 수인하며, 채권자 등의 이해관계를 통일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 공용수용의 효과로서 경매절차에 하자가 없는 한 경락인은 당연히 소유권을 취득하며, 경매절차의 하자여부는 민사집행법, 특히 제267조의 해석을 통해 판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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