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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경영법률학회 경영법률 경영법률 제30권 제3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167 - 220 (5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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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Oracle v. Google 사건은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즉, 이 사건 응용프로그램인터페이스(API))에 대한 공정이용 인정 여부에 관하여 美 연방대법원에서 최종 판단이 남아 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보여주고 있듯 기술이 관련된 저작물 이용에 대한 허용 여부의 판단은 해당 기술 및 관련 산업의 생태계(즉, 이 사건 소프트웨어 산업)에 미치는 파급력이 매우 클 수 있어 단순한 문제가 아니기에 다각적인 판단에 따른 현실적인 고려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러한 이유에서 2차 항소심인 2018. 3. 27. 연방특허항소법원(Court of Appeals for the Federal Circuit, CAFC)의 판결에서 공정이용을 부정하면서 이와 같은 결론 및 심리는 이 사건의 사실에 국한되며 컴퓨터프로그램의 복제와 관련된 다른 저작권 침해 분쟁에 선례로서 공정이용 법리의 원칙을 수립하는 주요 판례(leading case)로서 기능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법원 스스로가 언급했을 것이다. 따라서 결국 Java API의 선언코드(declaration code)와 구조, 배열, 조직(Structure, Sequence, Organization, SSO)의 복제행위에 대한 공정이용 인정 여부의 판단은 단순한 법률 해석 문제라기보다는 억제 정책(즉, 저작권의 독점 배타권 강화)과 활성화 정책(즉, 공중의 자유로운 사용 강화) 중에서 어떠한 정책이 창작과 혁신을 지속적으로 유도하여 저작권법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적합할지의 문제로 귀결될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美 연방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기다리는 現 시점에서 Oracle v. Google 사건의 판결이 컴퓨터프로그램의 복제와 관련된 공정이용의 원칙을 수립하는 이정표로서 주요한 선례가 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사항을 충분히 균형 있게 고려해는가를 고찰해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 구체적인 내용은 공정이용 판단요소를 저작물 중심에서만 판단할 것이 아니라 컴퓨터프로그램 저작물이 관련된 기술 및 산업도 함께 폭넓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탐구는 미국 저작권법 제107조의 공정이용 판단요소를 그대로 차용한 우리 저작권법 제35조의3 제2항 각 호를 해석함에 있어서도 많은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다. 나아가 우리나라의 주요 스마트폰 기기 제조업체인 삼성과 LG가 Google의 모바일용 Android 오픈소스 플랫폼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이 사건 판결에 대한 영향을 고찰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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