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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도경 (단국대학교)
저널정보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통권 제64집
발행연도
2020.12
수록면
477 - 522 (46page)

이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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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의 발전과 디지털 정보 경제의 변화로 인해 공정이용 법리의 중요성이 더욱 커졌다. 그 이유는 과학기술은 물론 경제, 사회, 창작문화에 까지 거대한 파급력을 지닌 인공지능 기술 발전을 위해서는 잠재적 저작권 침해의 위협으로부터 면책되는지의 여부가 핵심이기 때문이다. 오늘날 경제적 우위는 기존 권리자나 저작권 등 독점 · 배타권에 기한 라이선스 소유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데이터를 사용하는 대규모 온라인 플랫폼에 속한다. 이러한 기업은 머신러닝 기술을 통해 허락 없이 저작권자의 보호된 표현에서 가치를 추출하고 언젠가는 인간 창작자의 생계를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상업적 목적으로 그 가치를 사용할 수 있다. 이 활동을 보호하기 위해 공정이용을 구성하면 법리가 공공의 이익과 상충되며 인공지능이 위협하는 사회적 불평등을 잠재적으로 악화시킬 수 있다. 반대로 표현적인 이용의 머신러닝이 공정한 이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긍정적인 경제 성장 및 사회 발전을 촉진할 신기술의 진보를 좌절시키게 될 것이다. 머신러닝은 엄청난 사회적, 경제적 혜택 · 이익을 실현할 것이며, 이러한 혜택은 상당부분 실제 인간의 창조적인 저작물에서 비롯된다. 이와 같은 공정이용 딜레마는 저작권자에게 창작물의 표현적 가치에 대한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인간 표현의 창조 및 보급을 촉진하는 저작권법의 목적과 취지를 재확인함으로써 사회적 형평성을 증진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공정이용의 판단이 “저작물”만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과거의 시각에서 “기술”까지 다각적으로 균형 있게 고려할 수 있는 패러다임의 전환과 변화가 필요하다. 잘못된 공정이용의 인정과 불인정의 판단은 돌이킬 수 없는 사회적 해악 및 기술적 후퇴를 야기할 것이기 때문에 인공지능 시대에 적합한 균형점을 설정해줄 수 있는 새로운 공정이용 판단기준에 의하여 저작권법의 헌법적 의무를 달성할 수 있는 공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목차

국문초록
I. 서론
Ⅱ. 인공지능과 저작권 침해
Ⅲ. 인공지능과 공정이용
Ⅳ. 인공지능과 새로운 판단요소로서 “기술을 고려한 공정이용”
Ⅴ. 결론(인공지능 기술의 진보가 추구해야할 방향성)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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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7)

  • 대법원 2006. 2. 9. 선고 2005도779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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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다898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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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2다76829 판결

    [1] 저작물과 상표는 배타적·택일적인 관계에 있지 아니하므로, 상표법상 상표를 구성할 수 있는 도형 등이라도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저작권법상의 저작물로 보호받을 수 있고, 그것이 상품의 출처표시를 위하여 사용되고 있거나 사용될 수 있다는 사정이 있다고 하여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 여부가 달라진다고 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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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7. 11. 23. 선고 2015다1017(본소), 2015다1024(병합), 2015다1031(병합), 2015다1048(반소) 판결

    [1] 저작권법 제16조는 저작재산권을 이루는 개별적 권리의 하나로 저작물을 복제할 권리를 들고 있고, 제2조 제22호는 `복제’는 인쇄·사진촬영·복사·녹음·녹화 그 밖의 방법으로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다시 제작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컴퓨터프로그램을 컴퓨터 하드디스크 드라이브(HDD) 등 보조기억장치에 설치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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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5. 11. 14. 선고 94도2238 판결

    [1]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이기 위하여는 문학·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이어야 하므로 그 요건으로서 창작성이 요구되나 여기서 말하는 창작성이란 완전한 의미의 독창성을 말하는 것은 아니며 단지 어떠한 작품이 남의 것을 단순히 모방한 것이 아니고 작자 자신의 독자적인 사상 또는 감정의 표현을 담고 있음을 의미할 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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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3. 11. 25. 선고 92헌마87 全員裁判部

    가. 과학기술자(科學技術者)의 특별보호(特別保護)를 명시한 헌법 제22조 제2항은 과학(科學)·기술(技術)의 자유롭고 창조적인 연구개발을 촉진하여 이론과 실제 양면에 있어서 그 연구(硏究)와 소산(所産)을 보호함으로써 문화창달을 제고(提高)하려는 데 그 목적(目的)이 있는 것이므로, 이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증진함을 목적으로 국민의료(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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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2다5506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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