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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송민진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공제조합)
저널정보
(사)한국보험법학회 보험법연구 보험법연구 제15권 제2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317 - 360 (4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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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로 인한 인신사고에서 손해배상범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부분이 일실수입이다. 일실수입이란, 사고가 없었을 경우 피해자가 장래에 얻을 수 있었으리라 예측되는 소득을 말한다. 당해 사건에 현출된 구체적 사정, 통계자료 등 과학적 근거에 바탕을 두고 계산하더라도 피해자의 노동능력이 가지는 재산적 가치를 경제적 가치로 평가하는 것은 누구도 정확히 예측할 수 없는 문제인 것이다. 즉 민사소송법 제202조는 법관이 자유로운 심증으로 일실수입을 판단하더라도 사실인정에 있어 경험칙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이다. 이 연구는 피해자가 소득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여 배상을 구하지 않을 경우 인정되는 일용 노임이 현실에 비추어 적정한 수준인지를 판단하고,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의 손해를 공평하게 분담시킬 수 있는 일용노임의 일응의 기준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일반육체노동을 하는 사람 또는 육체노동을 주로 생계활동으로 하는 사람의 경험칙상 월 가동일수에 관하여 대법원은 약 20년 동안 육체노동자의 가동일수를 22일로 인정하는 견해를 유지해 왔다. 그러나 종전 판결이후 사회?경제적 구조가 변화 발전하고 법제도가 개정됨에 따라 근로자 스스로 종전처럼 일과 수입에만 매여 있지 않고 생활여유를 즐기려는 의지가 커지면서 각종 통계에서도 월 가동일수가 줄어드는 현상이 확인되었다. 과거의 가동일수 경험칙이 변경되었던 근거와 같은 논리에 의하더라도 가동일수가 변경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법원은 기존의 경험칙상 도시일용노동의 월 가동일수 22일보다 적은 새로운 경험칙을 인정하는 판례를 통해 이러한 논란을 종식시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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