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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남희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저널정보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32권 제1호
발행연도
2022.3
수록면
155 - 179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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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경우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사망, 상해 등 인신사고가 발생하여도 현재 수입이 없고 향후 노동에 종사할 개연성이 낮다는 이유로 일실이익에 따른 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거나 제한적으로 인정하는 하급심 판례들이 다수 존재한다. 이러한 판례들로 인하여 장애인은 비장애인과 동일한 사고를 당해도 생명, 신체의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거의 인정받지 못하거나 제한적으로만 인정받아 왔는바, 이는 인간의 존엄성과 장애인의 보호를 정하는 헌법에 반하고,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을 통한 사회통합을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 관련 법률과도 충돌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 이 논문은 장애인이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일실이익을 인정하지 않거나 제한적으로 인정한 판례를 분석하고 비판하며, 장애인의 일실이익을 차별적이지 않게 인정하는 대안을 제안한다. 또한 장애인이 받은 사회보장급여를 일실이익으로 인정한 판결과 그렇지 않은 판결을 살펴보고, 사회보장급여 또한 일실이익으로 인정할 것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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