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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정혜욱 (위덕대학교)
저널정보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소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센터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 제14권 제1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91 - 126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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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의 인정 여부는 특히 사람이 사망하는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 현격한 형량의 차이를 가져오므로 실질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판단이다. 그러나 사람의 심리상태를 직접 인식할 수 있는 방식이 없기 때문에 고의의 여부는 객관적으로 드러난 사실을 보고 추정하는 방법을 사용하는 수밖에 없다. 형사소송에서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데,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의하도록 정해져 있다. 그러나 그러한 법관의 자유는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는 제한을 받는다. 이에 따라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사실관계를 확정해야 한다. 그러나 당연히 증명력이 인정될 만한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도 제시하지 않은 채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를 벗어나는 것으로서 위법이다. 여기서 당연히 증명력이 인정될 만한 증거인가의 여부는 경험칙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된다. 결국 자유심증주의는 경험칙에 의하여 제한되는 원칙이다. 경험칙은 지금까지의 경험에 의거하여 형성된다. 경험칙은 명백하여 확인할 필요도 없는 내용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확실해서 별도의 증명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를 ‘공지의 사실’이라고 한다. 예를 들어 사람의 가슴을 조준하여 총을 발사하면 사람이 사망하게 된다는 점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이에 비하여 ‘특별한 사실’은 전문영역에 속하는 사람은 알고 있지만 일반인은 알지 못하는 사실이다.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 아니어서 특별한 사실에 속하는 내용은 전문가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졸레틸 5ml로 사람을 살해할 수 있는가 하는 내용은 의학 전문가에게 문의하여 답을 들어야 한다. 감정에 의존하여야 하지만 특별한 사실도 경험칙에 속하고 법관의 자유심증을 제한한다. 마지막으로 ‘애매한 사실’이 문제가 된다. 심리학적 경험칙은 많은 경우 의견이 분분하고 명확한 결론에 도달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관계 판단을 어렵게 한다. 예를 들어 금전적 이익을 위해 가족을 살해하는 것은 매우 비정상적인 행동이다. 이러한 판단이 틀렸다고 할 사람은 없다. 그러나 어느 정도 비정상적이면 그러한 행동을 하는가에 대해서는 답을 하기 힘들어 보인다. 이 문제를 살인을 하게 되는 중요한 이유를 세 가지로 나누어 검토해보면 대략 다음과 같이 된다. 우선 재산상의 이익을 위해서 살인을 하는 사람은 중등도 이상의 품행장애가 있는 경우이다. 그중에서도 사소한 재산상의 이익을 위해서 사람을 살해하는 자는 고도의 품행장애에 해당한다. 분노조절장애로 인하여 가족을 살해하는 자는 고도의 품행장애를 가진 유형에 해당한다. 애착조절장애 때문에 결별을 선언하는 애인이나 배우자를 살해하는 사람은 편집성 성격장애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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