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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엄복현 (경북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재산법학회 재산법연구 재산법연구 제40권 제4호
발행연도
2024.2
수록면
245 - 272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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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극적 손해로서의 일실소득이란 사고가 없었을 경우를 가정하여 피해자가 장래 얻을 수 있었으리라고 예측되는 소득을 말한다. 일실이익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생명, 신체를 침해한 경우 손해배상액의 대부분을 차지하게 된다. 여기서 불법행위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신체의 장애를 입은 피해자가 상실한 ‘장래 얻을 수 있으리라고 예측되는 수입’을 어떤 방법으로 계산할 것인가가 문제된다. 특히 피해자가 학생인 경우, 사고 당시 학생이어서 소득이 전혀 없으니 일실소득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전문직 양성학과 재학생의 일실수입이 문제되었을 때, 우리 판례는 전문직 양성학과 재학생이 해당 전문직을 취득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전문직의 소득을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로 삼을지 여부를 결정하였다. 의과대학 학생의 일실소득이 문제되는 사안에서 대상판결 설시 이전에는 학적상태, 재학 중 성적, 의사 국가고시 합격률 등을 고려할 때, 의사로서의 소득을 올릴 상당한 개연성이 없다고 판단하였는데, 대상판결에서는 최초로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의사로서의 일실소득을 인정할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판례의 법리가 바뀐 것은 아니고 종래 판결과 대상판결의 사실관계가 아주 크게 다르지는 않다는 점에서 우리 판례가 의사와 같은 고소득 전문직 양성학과 재학생의 경우에도 교육학과, 간호학과 재학생의 경우처럼 입증의 정도를 살짝 낮춰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대상판결의 태도는 ‘상당한’ 개연성이라는 의미에 비추어 볼 때, 타당한 것으로 생각된다. ‘상당하다’는 것은 100% 확실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대상판결의 사안과 같은 정도의 입증이라면 피해자가 의사로서의 소득을 올릴 개연성이 상당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손해의 공평․타당한 분담이라는 손해배상의 목적, 상대적으로 위자료가 저액화되어 있는 현실 등을 고려할 때, 의과대학 재학생의 경우처럼 고소득이 예상되는 경우라고 하여 종래 판결과 같이 해당 전문직으로서의 일실소득을 인정함에 있어 엄격한 것은 타당하지 않다. 한편, 전문직으로서의 소득을 인정함에 있어서 상당한 개연성을 요구하는 판례의 태도가 타당한지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면서 새로운 일실수입 산정 방법을 도입해야 한다는 견해들이 있다. 대표적으로 통계의 정확성을 전제로 비율적으로 일실소득을 산정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고, 평균에 근접한 값을 기준으로 일실소득을 산정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 그러나 입증의 정도와 증명책임의 영역에 관한 현행 법체계와 해석, 판례에서 언급하고 있는 상당인과관계설 등을 고려할 때, 일부 불합리한 측면이 있더라도 전문직 소득을 올릴 상당한 개연성 여부를 가지고 전문직 양성학과 재학생의 일실소득을 산정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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