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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임현준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안양지원)
저널정보
사법발전재단 사법 사법 제1권 제68호
발행연도
2024.6
수록면
65 - 105 (4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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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신사고의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그로 인한 손해를 전보해 주어야 한다. 그러나 인신사고로 인한 손해 중 일실수입액은 그 특성상 증명이 불가능하고 오로지 추론만이 가능한데, 추론 과정에 반영해야 하는 사정과 법칙이 무엇인지는 정해진 바가 없다. 그럼에도 현가산정에 관한 이른바 중간이자공제는 우리 실무와 학계에서 인신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의 일반적인 원칙으로 받아들여진다. 우리 실무는 사고 시를 중간이자공제의 기준시점으로 삼으면서, 그 이율에 법정이율을 적용한다. 그러면서도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의 인상된 수입은 반영하지만, 사실심 변론종결 이후의 장래수입변동은 반영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처럼 중간이자는 공제하면서 그 이면인 장래수입변동을 반영하지 않는 방식은 모순이고, 이런 방식은 소송이 지연될수록 손해배상액수가 늘어나고 항소를 초래한다는 점에서도 부당하다. 따라서 장래수입변동률은 마땅히 현가산정 과정에서 반영되어야 한다. 구체적인 장래수입변동률은 사실인정을 통하여 확정하는 것이 논리적이나, 장래수입변동의 이면인 중간이자를 공제함에 있어 법정이율을 적용하는 조치는 현실적인 측면에서 볼 때 부당하다고 할 수 없는데, 이 경우에는 장래수입변동률, 예컨대 노동가치변화율의 기준도 법정이율로 봄이 마땅하고, 실증적으로도 중간이자에 관한 여러 요인과 장래수입변동에 관한 여러 요인은 동등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장래수입변동률 역시 법정이율로 봄이 마땅하다. 그렇다면 중간이자공제는 더는 필요하지 않다. 가장 정당한 현가산정방법은 단순히 소득액에 가동기간을 곱하는, 전체상쇄방법 중 구 알래스카주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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