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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신상현 (헌법재판소)
저널정보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형사법연구 제33권 제2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155 - 193 (3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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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람에 대해 공소가 제기되고 공판절차가 개시되면, 그는 그 즉시 일반인들로부터 ‘범죄자’로 낙인찍혀 명예?신용?직업?경제적인 측면에서 손해를 입게 된다. 피고인에 대한 언론의 무분별한 보도 경향이나 재판의 결과보다는 피고인에 대해 수사가 이루어지고 공소가 제기됐다는 사실 자체에만 관심을 가지는 일반인들의 성향을 고려한다면, 피고인이 비록 재판을 거쳐서 나중에 무죄판결을 선고받더라도 그 침해를 쉽게 회복할 수 없게 된다. 특히 피고인이 어떤 이유에서건 억울하게 소추의 대상이 된 경우라면, 현재의 실무처럼 일단 공소가 제기된 경우 예외 없이 공판절차를 거쳐서 법적 보호를 받으라고 요구하는 것은 위와 같은 피고인의 인격권 침해를 충분히 보상해 주지 못하는 해결책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서 공판을 개시하기 전에 법원이 그 공소제기의 위법성을 확인하여 즉시 절차를 종결시키는 ‘사전심리절차’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즉 재정신청절차에서 법원이 불기소 처분의 당부를 심사하는 것처럼, 공판개시 전에 공소제기 처분의 당부를 법원이 직접 검토함으로써 혐의가 없는 등으로 재판을 받을 필요가 없는 자를 조기에 형사절차에서 해방시켜 주는 방안이다. 그 구체적인 형태는 외국의 입법례(독일, 오스트리아, 국제형사재판소)와 현행법상 유사한 성격을 갖는 제도(구속 전 피의자심문, 재정신청)를 참조하여 우리의 법질서에 부합하게 실현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사법부의 영역 안에서 검찰과 공수처의 기소권 남용에 대해 효과적이고 신속하게 사후적 통제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기소권자가 이를 의식하여 사전적으로 그 남용의사를 억제하게 되는 긍정적인 효과도 기대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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