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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상한 (충북대학교)
저널정보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27권 제4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263 - 286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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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나라는 검사에게 수사권을 인정하여 수사의 개시 및 종결권까지 인정한다. 또한 기소독점주의와 기소편의주의를 취함에 따라 경찰이 수사개시권이나 수사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수사종결권은 검사에게 있기 때문에 검사는 형사절차 전반에 걸쳐 광범위한 권한이 있다. 이에 따라 검사의 권한남용에 대한 통제의 필요성이 존재한다. 검찰 내부의 시정제도로서 검찰항고제도가 있지만 공소권 행사의 적정성을 보장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법원이 검사의 불기소처분을 규제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재정신청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7년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이후 법원에 의해 공소제기 결정이 내려진 사건에 대해 검사가 공소유지를 소홀히 하거나 경우에 따라 무죄를 구형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재정신청제도의 본질적 취지인 피해자보호에 소홀할 수 있다는 문제가 지적되어 왔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피해자보호사상의 관점에서 피해자의 절차참가가 필요할 것이다. 이에 재정신청절차에서 피해자의 참여 방안에 대해 살펴보았다. 우선 재정심리절차에서 피해자인 재정신청인에게 절차참여의 기회를 확대하여 증거신청권, 증인신문신청권, 증인신문참여권, 소송서류열람·등사권 등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실질적 법적 보호를 위해 재정신청절차에서도 재정신청인에 대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그리고 현행 형사소송법에서 공소유지변호사제도를 폐지하고 검사가 공소유지를 담당하게 하였는데, 형사사법의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서 공소유지 주체의 적정성과 관련하여 피해자인 고소인의 경우 재정신청절차에서 신청권자로서 참여한 피해자의 변호인을 지정하여 공소유지를 담당하는 것으로 제도화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재정신청사건의 공판절차에서도 피해자 참여를 보장한다면 이를 통해 검찰의 공소권행사에 대한 불신을 극복하고 형사절차에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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