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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신상현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형사법연구 제33권 제1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179 - 215 (3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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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검찰개혁이 진행된 결과 검찰의 권한을 분산하고 통제하기 위한 여러 형태의 법률?규칙이 정비되었고 그에 따른 실무 차원에서의 개선작업도 함께 추진되고 있다. 그런데 검찰청 검사나 공수처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서는 재정신청의 방법으로 기소를 강제하여 그 처분을 무효화할 수 있는 데 반해, 현행법상 여전히 그들의 공소제기 처분 그 자체를 직접 무효화하여 공판개시를 저지시키는 형태의 통제방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공판절차를 거침으로써 받게 되는 신체?정신적 피해, 즉 범죄자로 낙인이 찍힘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평판?신분상의 침해를 고려한다면, 범죄혐의나 소송조건이 명백히 흠결되어 있는 경우 피고인의 인격권 보호를 위해서라도 조기에, 즉 공개적인 공판절차가 열리기 이전에 형사절차를 종료시킬 필요가 있다. 독일에서는 수사절차와 공판절차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 중간절차(Zwischenverfahren)가 이러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즉 법원이 독일 형사소송법 제204조에 따른 공판개시 기각결정이나 제153조 이하의 기소편의주의 규정에 따른 절차정지결정을 함으로써, 위와 같은 침해로부터 피고인을 보호할 수 있는 것이다. 물론 이 제도가 비효율적이라거나 오히려 피고인에게 불공정할 수 있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고,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개선안들이 함께 제시되고 있다. 피고인 보호를 위해 이와 같은 형태의 제도를 우리나라에 받아들일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우리의 형사제도에 맞게 어느 정도 변형을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중간절차의 주된 목적, 즉 ‘피고인의 형사절차에서의 조기해방’이라는 이익에 중점을 두면서, 동시에 중간절차의 문제점을 최소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이러한 ‘사전심리절차’를 도입하기 위한 기본적인 방향을 설정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피고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사전심리절차를 거치게 해야 하고, 둘째로 더 효율적인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피고인이 법관과 직접 대면하여 입장을 표명하고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구술심문을 실시해야 하며, 셋째로 사전심리절차를 거친 후 공판이 개시되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법관의 예단을 방지하기 위해 사전심리절차에서 심사한 법관이 공판절차에 참여할 수 없게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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