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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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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세계헌법학회 한국학회 세계헌법연구 세계헌법연구 제21권 제1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107 - 132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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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1989년 설립된 이래로 지난 25년 동안 헌법수호기관으로서 시민의 인권신장에 상당한 기여를 해오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우리 사회가 1987년, 소위 6.29선언 이후로 국가중심의 권위주의 사회에서 민주화에 기초한 시민사회로 변모하면서 시민의 인권보장이 강조되고, 시민의 인권의식이 높아지면서 헌법의 가치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다. 이러한 사회변화에 수반하여 특히 개인의 자유권침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국가의 형벌권행사와 관련된 형사절차에 관한 규정이나 처분에 대한 위헌여부의 판단을 구하는 헌법소원이 증가하면서 헌법재판소가 형사절차의 변화와 발전에 직접적으로 기여한 부분이 적지 않았다. 이에 필자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우리나라 형사절차에 미친 영향을 실증적으로 고찰해 보고자 1989년 헌법재판소의 설립 이후 2011년 6월까지 형사절차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 내용을 기초로 하여 각 영역에서 구체적으로 형소법개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에 대하여 분석․검토해 보았으며, 그 연구결과를 단행본인 「형사절차와 헌법소송」(동국대학교 출판부, 2011)로 출간한 바 있다. 하지만 이후에도 헌법소원에 의해 형사절차에 관련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이어지면서 종전의 연구성과를 그대로 지속․발전시키기 위하여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형사절차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계속적인 연구를 진행하였다. 본고에서는 이 후속연구의 일환으로 2011년 6월 이후부터 2014년 12월까지의 헌법재판소의 결정 중에서 형사절차상 공판절차(국민참여재판의 피고인의 의사확인부작위, 피고인의 녹음신청 및 증거신청, 피고인의 퇴정 후 진술, 공판조서에 대한 배타적 증명력 부여 등)에 관한 결정들에 대하여 분석․검토하고, 나아가 당해 영역의 형사절차상의 논점에 대하여 고찰한 후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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