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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Ⅰ. 들어가는 말
Ⅱ. 재판을 받을 권리
Ⅲ. 불이익변경금지와 형종상향금지의 관계
Ⅳ. 재판을 받을 권리와 형종상향금지의 관계
Ⅴ. 맺는 말
참고문헌
Abstract
헌법재판소 2006. 4. 27. 선고 2005헌마1119 전원재판부
가.이 사건 구제규정에 의하여 재심결정이 있더라도 과거의 재임용 거부처분의 부당성이 확인될 뿐 학교법인이 소유하는 금전이나 시설 등 재산권 규정의 보호를 받는 구체적인 권리가 직접 침해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재심결정으로 인한 학교법인의 재정적 부담 가능성 역시 이 사건 구제규정의 제정으로 인하여 과거의 재임용 거부의 부당성이 확인됨에 따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03. 10. 30. 선고 2002헌마275 전원재판부
가.통고처분의 상대방이 범칙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즉결심판, 나아가 정식재판의 절차로 진행되었다면 당초의 통고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할 것이므로 이미 효력을 상실한 통고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1993. 11. 25. 선고 91헌바8 全員裁判部
가 헌법(憲法) 제27조 제1항은 “모든 국민(國民)은 헌법(憲法)과 법률(法律)이 정한 법관(法官)에 의하여 법률(法律)에 의한 재판(裁判)을 받을 권리(權利)을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그 전단(前段) 부분인 “헌법(憲法)과 법률(法律)이 정한 법관(法官)에 의하여”재판(裁判)을 받을 권리(權利)라 함은 헌법(憲法)과 법률(
자세히 보기대법원 1979. 12. 7.자 79초70 재정
1. 대통령의 계엄선포행위는 고도의 정치적, 군사적 성격을 띠는 행위라고 할 것이어서, 그 선포의 당, 부당을 판단할 권한은 헌법상 계엄의 해제요구권이 있는 국회만이 가지고 있다 할 것이고 그 선포가 당연무효의 경우라면 모르되, 사법기관인 법원이 계엄선포의 요건 구비여부나, 선포의 당, 부당을 심사하는 것은 사법권의 내재적인 본질적 한계를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9. 1. 15. 선고 98도2550 판결
즉결심판에관한절차법 제14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피고인 및 경찰서장은 즉결심판에 불복하는 경우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고, 같은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면 즉결심판절차에 있어서 위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한 것은 형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한편 형사소송법 제453조 및 제45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1998. 5. 28. 선고 96헌바4 전원재판부
통고처분은 상대방의 임의의 승복을 그 발효요건으로 하기 때문에 그 자체만으로는 통고이행을 강제하거나 상대방에게 아무런 권리의무를 형성하지 않으므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의 대상으로서의 처분성을 부여할 수 없고, 통고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통고내용을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고발되어 형사재판절차에서 통고처분의 위법·부당함을 얼마든지 다툴 수
자세히 보기대법원 1964. 7. 21. 선고 64초3 판결
가. 당연무효로 판단할 수 없는 계엄에 대하여서는 계엄의 선포가 옳고 그른 것은 국회에서 판단하는 것이고 법원에서 판단할 수 없다고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5도11362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4. 5. 22. 선고 83도2598 판결
형사소송법 제368조의 불이익변경의 금지라 함은 제 1 심의 형과 제 2 심의 형을 비교하여 항소심은 제 1 심보다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없다는 취지이고 정식재판에 의한 판결이 약식명령에 의한 과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였더라도 위 정식재판의 판결이 항소심이 아니므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 할 수 없으니 약식명령에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03. 10. 30. 선고 2002헌마518 전원재판부
가.자동차 운전자에게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고 이를 위반했을 때 범칙금을 납부하도록 통고하는 것은, 교통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험과 장애를 방지·제거하고 사회적 부담을 줄여 교통질서를 유지하고 사회공동체의 상호이익을 보호하는 공공복리를 위한 것으로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운전자의 불이익은 약간의 답답함이라는 경미한 부담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05. 3. 31. 선고 2004헌마853 결정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7. 2. 21. 선고 2016도19186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2. 9. 14. 선고 82도1847 판결
가. 스스로 폭력혁명의 주체가 되려는 것이 아니고 이른바 문제제기 집단으로서 사회혼란을 조장하는데 그치고 문제해결 집단인 노동자 집단이 폭력혁명의 주체가 될 것을 예정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문제 제기로서의 사회혼란의 조장도 폭력혁명을 성취하기 위한 방법의 일환임이 명백한 바이므로 피고인들이 구성한 전국민주학생연맹이 스스로 폭력혁명의 주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14. 8. 28. 선고 2012헌바433 전원재판부
가. 이 사건 벌칙조항은 많은 차량과 보행자로 인하여 위험성이 높은 교차로에서 교통질서를 유지하고 교통흐름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에서 교차로 통행방법을 정하고, 그 위반시 형벌을 가하도록 하고 있는데 우리의 교통상황 등을 고려할 때 행정질서벌의 부과만으로는 위와 같은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형벌이라는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06. 2. 23. 선고 2005헌가7,2005헌마1163(병합) 전원재판부
가. 헌법 제27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여 법원이 법률에 기속된다는 당연한 법치국가적 원칙을 확인하고, `법률에 의한 재판, 즉 절차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실체법이 정한 내용대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재판청구권의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02. 2. 28. 선고 2001헌가18 전원재판부
가.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한다고 함은 법관이 사실을 확정하고 법률을 해석·적용하는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한다는 뜻이고, 그와 같은 법관에 의한 사실확정과 법률의 해석적용의 기회에 접근하기 어렵도록 제약이나 장벽을 쌓아서는 아니되며, 만일 그러한 보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한다면 헌법상 보장된 재판을 받을 권리의 본질적 내용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05. 2. 3. 선고 2003헌바1 전원재판부
가.(1)이 사건 법률조항이 치료감호의 종료시점을 일정한 기간의 도과시점으로 하지 않고 감호의 필요가 없을 정도로 치유된 때로 정한 것은, 치료감호가 지향하는 정신장애 범죄자의 치료를 통한 사회복귀와 시민의 안전 확보라는 목적을 확실하게 달성하기 위한 취지이므로 그 입법목적은 정당하다. 그리고 치료감호의 종료시점을 치유의 완성시점으로 정한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4도3390 판결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07. 11. 29. 선고 2005헌바12 전원재판부
가. 청구인이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지 아니한 채 헌법소원청구를 하였는데 접수공무원이 이를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으로 보아 사건부호를 `헌바’로 부여한 경우, 만일 헌법소원의 성격이 접수 시 부여된 사건부호에 따라 결정된다면 청구인의 헌법소원청구는 청구인 적격이 없는 자에 의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도10754 판결
[1]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에서 규정하는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은 피고인의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권을 보장하려는 것으로,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같은 범죄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이 고지받은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는 원칙이며, 그 적용에 있어 형의 경중은 이를 개별적·형식적으로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09. 5. 28. 선고 2006헌바104 전원재판부
가.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 과세표준 등에 대한 경정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종래 인정되던 감액수정신고 대신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에게 경정청구권을 부여하여 이를 근거로 잘못된 신고로 인한 납세의무의 확정을 시정할 기회를 제공하고, 잘못된 과세처분을 사전에 막기 위한 것으로서 그 입법목적이 정당
자세히 보기대법원 1964. 9. 17. 선고 64도298 전원합의체 판결
상고심이 원심판결을 파기환부한 경우에 항소심은 그 파기된 원판결과의 관계에 있어서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의 적용을 받는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6도2136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1. 1. 23. 선고 80도2756 판결
가. 구 군법회의법(87.12.4. 법률 제3993호로 전면개정전) 제257조의2는 증거수집의 완전을 기하기 위하여 임의수사원칙, 공판중심주의, 판결공계원칙의 예외규정으로서 일정한 요건하에 검찰관이 법무사에게 증인신문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것이므로 헌법 제110조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02. 10. 31. 선고 2001헌바40 전원재판부
가. 헌법 제27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여 법원이 법률에 기속된다는 당연한 법치국가적 원칙을 확인하고, `법률에 의한 재판, 즉 절차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실체법이 정한 내용대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이로써 위 헌법조항은 `원칙적으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1995. 9. 28. 선고 92헌가11,93헌가8·9·10 全員裁判部
가. 법관(法官)에 의한 재판(裁判)을 받을 권리(權利)를 보장(保障)한다고 함은 결국 법관(法官)이 사실(事實)을 확정(確定)하고 법률(法律)을 해석(解釋)·적용(適用)하는 재판(裁判)을 받을 권리(權利)를 보장(保障)한다는 뜻이고, 그와 같은 법관(法官)에 의한 사실확정(事實確定)과 법률(法律)의 해석적용(解釋適用)의 기회에 접근하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1994. 4. 28. 선고 93헌바26 전원재판부〔합헌〕
직접주의(直接主義)와 전문법칙(傳聞法則)의 예외를 규정(規定)한 형사소송법(刑事訴訟法) 제314조는 그 내용에 있어 그 예외를 인정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사유에 관하여 정당성(正當性)이 있는 사유에 한정(限定)하였고, 그 필요성이 있는 경우도 합리적인 조건하에 적용되는 것으로 한정(限定)하여 그 적용범위를 합리적인 최소한도에 그치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14. 4. 24. 선고 2012헌마2 전원재판부
가. 헌법 제27조가 보장하는 재판청구권에는 공정한 헌법재판을 받을 권리도 포함되고, 헌법 제111조 제2항은 헌법재판소가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된다고 명시하여 다양한 가치관과 헌법관을 가진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된 합의체가 헌법재판을 담당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은 재판관 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09. 11. 26. 선고 2008헌바12 전원재판부
가. 우리 헌법상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는 직업법관에 의한 재판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것이므로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가 헌법 제27조 제1항에서 규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보호범위에 속한다고 볼 수 없다.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06. 1. 26. 선고 2005헌마108 결정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1995. 1. 20. 선고 90헌바1 全員裁判部
가. 청구인의 위헌제청신청이 기각되면서 상고허가신청(上告許可申請)도 기각(棄却)되고 그 뒤 법률의 개정(改正)에 따라 위 특례법 제11조 및 제12조가 각 삭제(削除)되었으나, 청구인의 위헌제청신청 당시를 기준으로 할 때 위 각 법률조항이 위헌(違憲)이라고 한다면 대법원(大法院)으로서는 청구인의 상고허가신청(上告許可申請)을 결정(決定)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05. 12. 22. 선고 2004헌바45 전원재판부
가.이 사건 법률조항의 외국거주의 의미에 대하여 형사소송법에서 아무런 정의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그러나 이 사건 법률조항의 외국거주의 의미는 일상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언어로서 일반인도 그 의미를 쉽게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취지와 규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법률조항의 외국거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1. 11. 26. 선고 91도2418 판결
가. 한국전력공사 소속 송전배원으로 송전설비관리 및 송전선로공사의 현장감독업무를 하던 피고인 갑이 송전선로 철탑이설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는 피고인 을로부터 공사시공에 하자가 있더라도 묵인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금원을 수령한 경우, 피고인들을 배임수증죄로 의율한 사례.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도8736 판결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09. 2. 26. 선고 2007헌바8,84(병합) 전원재판부
법원조직법에서 사법보좌관제도를 도입한 취지는 사법 인력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것으로서 법원의 업무 중 상대적으로 쟁송성이 없거나 희박한 비송적·형식적 절차 업무를 법관이 아닌 자로서 법원일반직 공무원 중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법보좌관에게 맡기는 것이 법관의 업무를 경감시킴과 아울러 전체적인 사법 서비스를 향상시킬 수 있다는 측면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05. 3. 31. 선고 2004헌가27,2005헌바8(병합) 전원재판부
가.약식절차에서는 피고인에게 자신에게 유리한 각종 자료를 제출하고 주장할 기회가 전혀 주어지지 않는 반면, 정식재판절차는 약식절차와 동일심급의 소송절차로서 당사자인 피고인에게 제1심절차에서 인정되는 모든 공격·방어기회가 주어지며 자신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제출할 충분한 기회가 보장된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오히려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0. 2. 23. 선고 89도2102 판결
가.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의 청구는 약식명령을 한 법원에 대하여 보통의 공판절차에 따른 심판을 구하는 것으로서 상소가 아니므로, 정식재판의 청구가 적법한 때에는 법원은 약식명령에 구애되지 않고 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하여야 하는 것이어서, 상소에 관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7. 7. 8. 선고 97도939 판결
1997. 1. 1.부터 시행된 개정 형사소송법(1995. 12. 29. 법률 제5054호로 개정된 것) 제457조의2는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고 규정하며, 동 부칙 제2항은 ``이 법은 이 법 시행 당시 법원 또는 검찰에 계속된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2도7198 판결
[1]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은 피고인의 상소권 또는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권을 보장하려는 것으로서, 피고인만이 또는 피고인을 위하여 상소한 상급심 또는 정식재판청구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이 같은 범죄사실에 대하여 이미 선고 또는 고지받은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는 원칙이다. 이러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을 적용할 때에는 주문을 개별적·형식적으로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9. 11. 26. 선고 99도3776 판결
[1] 군사법원법 제437조가 규정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은 피고인측의 상소권을 보호함을 입법 취지로 하는 것으로 선고되는 형에 있어서의 불이익이 금지되는 이른바 중형(重刑)금지의 원칙임이 법문상 분명하고, 따라서 불이익한가의 여부는 형에 관하여 비교판단되어야 하고 그 형이 선고됨으로 인하여 다른 법규에 의해 초래될 수 있는 모든 법적,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12. 2. 21. 선고 2012헌마105 결정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12. 5. 31. 선고 2010헌바128 전원재판부
가. 법원이 법률의 위헌여부심판을 제청한 경우에만 당해사건 재판이 정지되도록 규정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42조 제1항 및 법률의 위헌여부심판제청 신청이 기각된 때에만 그 신청을 한 당사자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본문은 헌법재판 절차에 관련된 규정으로서, 청구인의 도로법위반 또는 도로교통법위반 피고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4. 11. 11. 선고 2004도6784 판결
[1]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은 피고인의 상소권 또는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권을 보장하려는 것으로, 피고인만이 또는 피고인을 위하여 상소한 상급심 또는 정식재판청구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이 같은 범죄사실에 대하여 이미 선고 또는 고지받은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는 원칙이며, 선고된 형이 피고인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되었는지에 관한 판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4. 2. 14. 선고 83도3156 판결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의 청구는 그 명령을 한 법원에 대하여 통상의 규정에 따라 재판을 받을 것을 구하는 것으로 상소가 아니므로 정식재판의 청구가 적법하면 법원은 약식명령에 구속되지 않고 통상의 공판절차에 따라 심판하여야 할 것이니 이 경우에는 불이익변경금지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368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1993. 7. 29. 선고 92헌마11 결정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13. 10. 24. 선고 2012헌바428 전원재판부
가. 약식명령에 대하여 단기의 불복기간을 설정한 것은, 경미하고 간이한 사건들을 신속하게 처리하게 함으로써 사법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통하여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충실하게 보장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그 합리성이 인정된다. 형사 입건된 피의자로서는 수사 및 재판에 관한 서류를 정확하게 송달받을 수 있도록 스스로 조치하여야 하므로, 입법자가 그러한 전제 하에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1995. 6. 29. 선고 93헌바45 전원재판부〔합헌〕
형사소송법(刑事訴訟法) 제312조 제1항 단서가 검사(檢事)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被疑者訊問調書)에 대하여 그것이 전문증거(傳聞證據)임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하에서 증거능력(證據能力)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은 형사소송법(刑事訴訟法)이 목적으로 하는 실체적(實體的) 진실(眞實)의 발견(發見)과 신속(迅速)한 재판(裁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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