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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형사법연구 제31권 제3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173 - 197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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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126조의 해석과 관련하여, (1) 보호법익은 무죄추정원칙에 기초한 ‘공정한 재판(기능)’으로 이해하고, (2) 행위주체(수범자)는 수사기관에 국한할 것이 아니라 피의사실을 무책임하게 확대․재생산함으로써 재판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언론매체 및 이익집단 또는 개인도 포함하여 ‘피의사실을 공표한 자’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며, (3) 객체인 ‘피의사실’은 ‘재판의 공정성’이라는 보호법익과 연계하여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는 피의사실들’ 즉 ‘유죄를 추단케 할 수 있는 피의사실들’로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국민의 알권리와 관련하여 현행상 ‘공소제기 전’이라는 공표금지의 시간적 범위는 ① 객관적 사실로서의 ‘범죄사실’과 수사기관의 주관적 판단/의견이 포함된 ‘피의사실’을 구별하여야 한다는 점과 ② 공소제기 이후에는 공소사실에 대한 알권리가 충족될 수 있다는 점에서 알권리에 대한 본질적 침해에 해당하지 않고, ③ 비교형량의 측면에서도 알권리의 제한을 통해 보호되는 무죄추정원칙과 공정한 재판의 이익이 우월하다는 점에서 적절한 시간적 한계라 판단된다. 한편 공소제기 전 피의사실공표는 금지하되, 공표내용의 객관성 혹은 공익성 등을 근거로 공표금지의 예외 혹은 위법성조각이 가능하다고 보는 기존의 절충적인 견해들은 공표내용의 객관성 또는 공익성을 떠나서 공소제기 전 공표(행위) 그 자체가 수사기관의 주관적 판단 내지 의견의 표명으로서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고, 공정한 재판의 전제가 되는 무죄추정 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할 수 없는 이상, 제126조에 대한 예외 역시 인정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물론 피의사실공표죄를 위와 같이 엄격히 해석․적용할 경우, 공소제기 이전까지는 형법 제126조에 의해, 공소제기단계에서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의 남용에 의해서 국민의 알권리가 침해될 가능성이 현재는 물론 앞으로도 충분히 존재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위와 같이 공소제기 전까지의 피의사실공표(행위)를 금지하는 것과 함께 형법 제126조가 ‘힘 있는 자의 도피처 내지 숨을 수 있는 그늘’로서 악용되지 않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즉 공소제기 전 피의사실공표금지와 함께 시민참여를 통한 기소권의 공정성 담보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는데, 사후적 통제로서 법원에 이를 전담하는 독립적 기구를 설치하되, 재정신청제도를 재정비하여 재정신청사건에 대한 심의를 전담하는 배심제 형태의 법관-시민합의체를 구성하여 불기소처분사건에 대한 부심판 여부를 결정토록 하는 방안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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