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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원광법학 원광법학 제32권 제3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157 - 188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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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군에서 발생한 일련의 대형사건(폭행・총기 등에 의한 살인 등)들은 군사법원법 또는 군사재판제도의 발본적인 개정・개선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다. 특히 군의 자율성과 특수성의 인정 아래 헌법적 근거로 운영되는 군사재판제도의 다양한 문제점에 대한 개선논의는 재판의 공정성 담보 문제로 귀착된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 군사법원법과 군사재판제도는 미국의 통일군사법전(UCMJ)과 군사재판제도의 영향 아래 탄생하였다. 따라서 우리나라 군사재판제도의 효율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기초연구로 미국 군사재판의 형사절차에 관한 주요 특징을 고찰하는 것은 의미가 있는 일이라 할 것이다. 미국 군사재판의 형사절차에서 주요 특징으로는, 첫째 피의자・피고인의 제권리가 일반 형사절차의 경우보다도 두텁게 보장되는 점 [예컨대 미란고지의 범위 확장, 피의자의 자력과 무관하게 공공변호인을 선임하거나 UCMJ 제32조의 심문(공판전조사)을 통한 검사의 전면적 증거개시의무 및 양형의 재심사 등], 둘째 UCMJ 제39조의 심문절차 중 하나인 기소사실인부절차에서 유죄답변협상을 통하여 공판전합의가 이루어지며 이 합의는 선고형의 하한으로 작용하는 점(사형사건은 제외), 셋째 공판심리에 대하여 벤치재판과 배심재판을 피고인이 선택할 수 있는 점, 넷째 각 죄를 포괄하여 하나의 형으로 처리하면서 형을 양정하는 점, 다섯째 지휘관(CA)에 의한 승인・사후심사절차에서 공판후합의가 인정되는 점, 여섯째 군사재판의 모든 절차에서 지휘관의 불법적인 영향력 행사를 금지하여 재판의 공정성을 담보하는 점, 일곱째 특정한 형이 부과되는 사건에 대하여는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자동적 상소제도를 인정하는 점, 여덟째 신병이 구금되어 있는 자(구금시설에 수용된 수형자를 포함)는 일반 연방법원에 ‘인신보호영장’에 의한 구제를 신청할 수 있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이상과 같은 미국 군사재판제도의 특징을 토대로 첫째 심판관제도와 관련하여서는 장교, 부사관, 병사 및 군무원 등이 합리적인 비율에 따라 동료의 군사재판에 참여할 수 있는 미국식 배심재판의 도입 내지는 일반 형사절차상 국민참여재판과 같은 장병등의 참여가 가능한 혼합형 참여재판의 도입 여부, 둘째 피의자나 피고인의 자력여부와는 무관한 일률적인 국선변호인 선정제도의 도입 여부 및 방어권의 전제가 되는 미란다고지의 범위 확장 여부, 또한 피해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군사재판에의 피해자참가제도의 도입가능성 여부, 마지막으로는 관할관 및 지휘관의 권한에 대한 발본적인 제도적 보완과 더불어 군사재판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미국 UCMJ상 지휘관의 군사재판에 대한 불법적인 영향력 행사 금지조항과 같은 규정의 도입여부를 향후 심도있게 분석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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