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Ⅰ. 문제의 제기
Ⅱ. 사안의 개요
Ⅲ. 서렌더 선하증권의 의의와 이면약관의 효력
Ⅳ. 서렌더 선하증권상 히말라야 약관의 요건
Ⅴ. 맺으며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1. 11. 선고 2011나16508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9. 4. 13. 선고 98다51077,51084 판결
[1] 실화책임에관한법률은 실화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불법행위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시키지 아니한다는 데에 불과하고, 채무불이행상의 손해배상청구에는 그 적용이 없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다102755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7. 4. 27. 선고 2007다4943 판결
[1] 물품운송계약은 당사자의 일방에게 물품을 한 장소로부터 다른 장소로 이동할 것을 약속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일정한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속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으로서, 운송계약에 따른 권리·의무를 부담하는 운송인은 운송의뢰인에 대한 관계에서 운송을 인수한 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확정된다.
자세히 보기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6. 18. 선고 2014가합2360 판결
자세히 보기서울고등법원 2016. 2. 5. 선고 2015나2036769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7. 1. 24. 선고 95다25237 판결
[1] 1991. 12. 31. 법률 제4470호로 개정된 결과 신설된 현행 상법 제789조의3 제2항이 시행되기 전에 운송물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운송인의 이행보조자에 대하여 제기된 경우에 그 이행보조자는 운송인이 주장할 수 있는 항변과 책임제한을 원용할 수 있다는 취지의 조항이 선하증권의 약관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7다82530 판결
[1] 해상운송인이 선하증권의 이면약관으로 운송인이 선적항에서 운송물을 수령하여 단독으로 관리하게 되는 때부터 운송인으로서의 책임을 부담하도록 정하더라도 구 상법 제790조에 반하는 무효의 약관이라고 할 수 없고, 이 경우 해상운송인의 책임은 운송인이 선적항에서 화물을 단독으로 관리하는 때로부터 개시된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4다18804 판결
[1] 어떤 계약이 제3자를 위한 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사자의 의사가 그 계약에 의하여 제3자에게 직접 권리를 취득하게 하려는 것인지에 관한 의사해석의 문제로서 이는 계약 체결의 목적, 계약에 있어 당사자의 행위의 성질, 계약으로 인하여 당사자 사이 또는 당사자와 제3자 사이에 생기는 이해득실, 거래관행, 제3자를 위한 계약제도가 갖는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다70064 판결
[1] 용선계약상의 중재조항이 선하증권에 편입되어 선하증권의 소지인과 운송인 사이에서도 효력을 가지는지 여부는 선하증권의 준거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구 섭외사법(2001. 4. 7. 법률 제6465호 국제사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는 `법률행위의 성립 및 효력에 관하여는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적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다55052 판결
[1] 선하증권의 송하인란을 기재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운송계약의 당사자만을 송하인으로 기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넓은 의미의 하주(荷主)를 송하인으로 기재할 수도 있으므로 선하증권상에 송하인으로 기재되어 있다는 것만으로 그 선하증권에 의한 운송계약의 상대방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1다44338 판결
[1] 민법 제391조에서의 이행보조자로서의 피용자라 함은 일반적으로 채무자의 의사관여 아래 그 채무의 이행행위에 속하는 활동을 하는 사람이면 족하고, 반드시 채무자의 지시 또는 감독을 받는 관계에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채무자에 대하여 종속적인가 독립적인 지위에 있는가는 문제되지 않는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4다27082 판결
해상운송인의 책임제한의 배제에 관한 상법 제789조의2 제1항의 문언 및 입법 연혁에 비추어, 단서에서 말하는 `운송인 자신’은 운송인 본인을 말하고 운송인의 피용자나 대리인 등의 이행보조자를 포함하지 않지만, 법인 운송인의 경우에 그 대표기관의 고의 또는 무모한 행위만을 법인의 고의 또는 무모한 행위로 한정한다면 법인의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8. 9. 4. 선고 96다6240 판결
[1] 선하증권은 해상운송인이 운송물을 수령한 것을 증명하고 양륙항에서 정당한 소지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할 채무를 부담하는 유가증권으로서, 운송인과 그 증권소지인 간에는 증권 기재에 따라 운송계약상의 채권관계가 성립하는 채권적 효력이 발생하고, 운송물을 처분하는 당사자 간에는 운송물에 관한 처분은 증권으로서 하여야 하며 운송물을 받을 수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4. 10. 27. 선고 2004다7040 판결
[1] 재용선계약의 경우, 선주와 용선자 사이의 주된 용선계약과 용선자와 재용선자 사이의 재용선계약은 각각 독립된 운송계약으로서 선주와 재용선계약의 재용선자와는 아무런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 할 것인바, 재용선계약 등에 의하여 복수의 해상운송 주체가 있는 경우 운송의 최종 수요자인 운송의뢰인에 대한 관계에서는, 용선계약에 의하여 그로부터 운송
자세히 보기서울고등법원 2004. 5. 4. 선고 2003나48176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7. 10. 24. 선고 97다28698 판결
[1] 제3자를 위한 계약이라 함은 통상의 계약이 그 효력을 당사자 사이에서만 발생시킬 의사로 체결되는 것과는 달리 계약 당사자가 자기들 명의로 체결한 계약에 의하여 제3자로 하여금 직접 계약 당사자의 일방에 대하여 권리를 취득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인바, 어떤 계약이 제3자를 위한 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사자의 의사가 그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6. 9. 28. 선고 2016다213237 판결
[1] 운송물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운송인의 이행보조자, 대리인 또는 하위계약자(any servant, agent or Sub-contractor of the Carrier)’에 대하여 제기된 경우에 그들이 운송인이 주장할 수 있는 책임제한 등의 항변을 원용할 수 있고, 이와 같이 보호받는 하위계약자(Sub-contractor)에 `선박소유자 및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6. 1. 26. 선고 94다54481 판결
제3자를 위한 계약이라 함은 통상의 계약이 그 효력을 당사자 사이에서만 발생시킬 의사로 체결되는 것과는 달리 계약 당사자가 자기 명의로 체결한 계약에 의하여 제3자로 하여금 직접 계약 당사자의 일방에 대하여 권리를 취득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인바, 어떤 계약이 제3자를 위한 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사자의 의사가 그 계약에
자세히 보기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서렌더(surrender) 선하증권상 송하인의 히말라야 약관에 대한 구속력
통상법률
2016 .10
서렌더 선하증권(Surrendered B/L)에서 이면약관의 효력 -대법원 2016. 9. 28. 선고 2016다213237 판결-
한국해법학회지
2016 .01
해상무역에서 서렌더 선하증권(surrender B/L)의 역할 및 주요 쟁점사항에 대한 연구
무역상무연구
2021 .08
소비자보호의 관점에서의 선하증권의 효력
해사법연구
2016 .01
Surrender B/L이 해상운송인, 계약운송인, 실제운송인, 하청운송인에게 미치는 법률관계에 관한 연구
해운물류연구
2017 .01
반환된 선하증권의 법적 성질과 선박대리점의 법적 지위에 대한 고찰 - 대법원 2019. 4. 11. 선고 2016다276719 판결의 평석을 중심으로 -
법학연구
2020 .12
입증책임의 관점에서 본 선하증권 약관의 선하증권 소지인에 대한 효력과 제한방법
한국해법학회지
2021 .01
서렌더 선하증권의 법률적 효력 및 운송인의 책임법리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0. 13. 선고 2022나10087 판결을 중심으로 -
한국해법학회지
2024 .04
해상운송인의 선하증권 약관설명의무에 관한 연구
해운물류연구
2018 .01
선하증권 이면 중재합의약관의 제3자에 대한 효력 및 이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 -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09다66723 판결을 중심으로 -
통상법률
2021 .08
해상운송에서 화물선취보증서에 의한 선하증권의 상환증권성 침해 및 해결방안
서울법학
2024 .08
해상운송에서 화물선취보증서에 의한 선하증권의 상환증권성 침해 및 해결방안
서울법학
2024 .08
스위치 선하증권의 유효요건
국제상학
2022 .06
적법한 스위치선하증권의 기준 및 발행 시 주의사항에 관한 연구
통상정보연구
2021 .03
상법상 증권상의 송하인(documentary shipper)의법적 지위
한국해법학회지
2016 .01
전자선하증권의 현황과 법적 과제
홍익법학
2015 .01
선하증권상 정당한 소지인 관련 운송물 불법인도사건 (대법원2023.8.31.선고 2018다289825판결)
한국해법학회지
2024 .04
공선하증권의 효력에 관한 판례 평석- 2006다47585 사건을 중심으로 -
한국해법학회지
2015 .01
보증도에서 수하인의 불법행위책임 - 최근 대법원 판례에 대한 평석을 중심으로 -
경영법률
2024 .01
스위치 선하증권의 법리 - 대법원 2020. 6. 11. 선고 2018다249018 판결을 중심으로 -
상사판례연구
2021 .09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