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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양석완 (제주대학교)
저널정보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동아법학 東亞法學 第73號
발행연도
2016.11
수록면
175 - 213 (3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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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판결을 살펴본다면, 서렌더 선하증권의 경우에 운송인은 유가증권적인 권리행사를 회수하게 되어 상환증권성이 제거됨은 물론이나 이러한 효과는 송하인과 운송인 사이에 선하증권의 상환증권성을 소멸시킨다는 의사가 합치된 결과일 뿐이고, 다만 화물수령증과 운송계약의 증거로서의 기능은 제한적으로 추정될 수 있다. 서렌더 선하증권은 선하증권으로서의 성격을 상실하므로 채권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지만, 증거증권으로서는 기능한다.
문제는 발급되지 않은 서렌더 선하증권 이면의 내용은 운송계약의 증거로서 효력을 나타낸다는 것이지만, 그에 대한 의사해석 여하에 따라 다툼이 생길 여지가 있다. 경우에 따라서 송하인 등은 선하증권 이면의 책임제한, 중재약정 등에 구속되게 된다. 따라서 서렌더 선하증권의 이면약관상 책임제한 규정을 원용할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서는 원선하증권 이면 약관은 서렌더 선하증권이 표창하는 운송계약의 내용을 구성한다는 데 대한 당사자의 의사의 합치는 없거나, 있었다고 하더라도 되돌려진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나아가, 히말라야 약관의 경우에는 계약운송인이나 실제운송인과는 전혀 무관한 별개의 제3자가 수익자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운송인의 선하증권에 따른 업무범위 및 책임영역에 해당하는 작업의 일부를 이행하는 이행보조자나 사용인에게도 선하증권상의 약관에 의한 이익을 유효하게 부여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따라서 비록 선하증권은 서렌더(surrender)되었다고 하더라도 계약운송인의 의뢰를 받아 컨테이너 적입작업을 한 독립계약자인 경우에는 실제운송인이 발행한 서렌더 선하증권 이면에 히말라야 약관이 존재하는 한 그 조항을 증권상의 송하인인 실화주에게 원용할 수 있다. 이는 증권상 송하인으로서 기재되는 것을 승낙한 실화주로서 선하증권의 이면 기재의 히말라야 약관에 관하여는 독립계약자에 대한 ‘제3자를 위한 계약’이 묵시적으로 체결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 후에, 선하증권은 서렌더(surrender) 되어서 단순한 계약의 증거에 불과하게 된 증거증권을 운송인으로부터 수령한 증권상의 송하인은 운송인에 대해서는 적어도 운송계약의 묵시적 당사자로서의 법률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본다.

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사안의 개요
Ⅲ. 서렌더 선하증권의 의의와 이면약관의 효력
Ⅳ. 서렌더 선하증권상 히말라야 약관의 요건
Ⅴ. 맺으며
참고문헌
국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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