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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법무부 국제법무정책과 통상법률 통상법률 제127호
발행연도
2016.2
수록면
58 - 88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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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의 충돌사고는 천재지변과 같은 불가항력적인 원인에 의해서 발생할 수도 있으나, 대부분 선박을 조종하는 선원의 부적절한 운용에 기인하고 있다. 따라서 양선박의 과실의 정도에 따라서 과실비율이 정해지고, 대부분의 선박충돌사고는 쌍방과실이다. 2척 이상의 선박이 쌍방과실에 기인한 충돌이 발생하여 적하손해가 있는 경우, 각각의 선박은 과실비율이 정해지고 그 과실비율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하지만 실무에서 화물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대부분의 해상운송인은 화주가 해상운송인의 과실비율에 따른 손해액을 보상하게 하는 내용을 선하증권 이면약관에 삽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를 이른바 쌍방과실충돌약관 이라고 한다. 이러한 약관은 해상운송인의 항해과실면책이라는 대전제 하에서 형성되고 발달하였으며, 지금도 선하증권 이면약관 및 해상적하보험약관에서 존치하여 사용하고 있다. 통상적으로 약관의 내용만을 두고 본다면 좀처럼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 이는 쌍방과실충돌약관은 약관 자체의 문리해석만으로는 이치에 맞지 않기 때문이다. 해운실무상 해상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체계는 일반민사법의 손해배상책임체계와 크게 다르다. 항해과실면책과 같은 해상운송인의 광범위한 면책은 사법체계의 형평성과 조화 측면에서 논란의 여지가 있다. 이는 해상법이론이 오랜 시간동안 고착화되고 관습법화 되었기 때문이다. 이 논문에서는 해상운송인의 선박충돌배상책임 중에서 쌍방과실충돌로 인한 적하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 법리 검토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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