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해법학회 한국해법학회지 한국해법학회지 제38권 제2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115 - 152 (38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운송거리가 단거리인 경우에 운송품보다 선하증권 원본이 뒤늦게 도착하면 수하인이 신속하게 운송품을 인도받을 수 없다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한 무역실무상의 필요에 따라, 출발지에서 선하증권 원본을 이미 회수된 것으로 처리함으로써 선하증권의 상환증권성을 소멸시켜 수하인이 양륙항에서 선하증권 원본 없이 즉시 운송품을 인도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경우가 있다. 대상사안에서 송하인은 운송인으로부터 선하증권 원본을 발행받은 후 운송인에게 선하증권에 의한 상환청구 포기(surrender)를 요청하였고, 운송인은 선하증권 원본을 회수하여 그 위에 ‘서렌더(SURRENDERED)’ 스탬프를 찍고 선박대리점 등에 전신으로 선하증권 원본의 회수 없이 운송품을 수하인에게 인도하라는 서렌더 통지(surrender notice)를 보냈다. 이 경우 이면약관에 기재된 히말라야 약관이 하위계약자에게도 미치는지 여부가 문제되었다. 이와 같은 원본 발행 후 회수된 제1유형의 서렌더 선하증권(Surrendered B/L)은 유가증권으로서 성질이 없고 단지 운송계약과 화물인수사실을 증명하는 증거증권으로 기능하는데, 이러한 효과는 송하인과 운송인 사이에 선하증권의 상환증권성을 소멸시키는 의사가 합치됨에 따른 것이다. 따라서 당사자들 사이에 다른 의사표시가 없다면 상환증권성의 소멸 외에 선하증권의 이면에 기재된 내용에 따른 운송에 관한 책임은 여전히 유효하다. 이러한 법리는 선하증권 원본이 발행되지 아니하고, 선하증권의 표지와 이면용지를 활용한 서렌더 선하증권(제2유형)에도 적용된다. 한편 선행 판례(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4다27082 판결)는 선하증권 원본이 발행되지 아니하고, 선하증권의 표지만 활용한 서렌더 선하증권(제3유형)에서는 이면약관이 배제된다고 판시하였으나, 이는 당사자의 의사에 합치하지 아니하므로 부당하다. 따라서 선행 판례가 변경되기 전까지는 해상운송당사자들은 제1유형이나 제2유형의 서렌더 선하증권을 사용하고, 제3유형의 서렌더 선하증권은 사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