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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해운물류학회 해운물류연구 해운물류연구 제34권 제1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129 - 146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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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선 선사가 사용하고 있는 선하증권의 이면약관을 국제협약에 근거한 이면약관, 선사들이 사용한 동일 이면약관, 개별 선사의 사정에 의해서 작성된 이면약관, 송하인의 이익에 중요한 이면약관, 현대상선의 자유약관으로 구분하였다. 약관규제법 제15조, 제6조, 제3조를 적용하는 이면약관과 적용하지 않은 이면약관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해상운송인은 송하인에게 선하증권을 발행할 때 선하증권의 이면약관에 대해 설명할 의무가 있다. 해상운송인이 송하인에게 선하증권의 이면약관 중에서 개별 선사의 사정에 의해서 작성된 이면약관, 송하인의 이익에 중요한 이면약관, 현대상선의 자유약관을 설명하여야 한다. 선사가 이들 이면약관을 설명하지 않고 발행한 경우에는 약관규제법 제3조를 위반하여 선하증권의 이면약관을 주장할 수 없게 된다. 해상운송인이 송하인에게 선하증권의 이면약관을 설명하지 않고 선하증권을 발행하는 업무습관을 시정하여 송하인에게 정확하게 설명하는 업무가 정착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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