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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윤강욱 (법제처)
저널정보
행정법이론실무학회 행정법연구 行政法硏究 第65號
발행연도
2021.8
수록면
205 - 233 (29page)
DOI
10.35979/ALJ.2021.08.65.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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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법률 개정 시 기존 법률의 조문을 수정하는 흡수개정방식(cut-and-bite method)과 기존 조문을 그대로 둔 채 조문을 추가하는 증보식 방식을 혼용한다. 증보식 방식의 경우 같은 내용에 대해 구법과 신법이 모두 규정하고 있으므로 구법과 신법이 충돌할 가능성이 있고, 이 경우 신법우선원칙, 특별법우선원칙 등 충돌을 해소하는 해석준칙을 사용하게 된다. 또한 흡수개정 방식을 택하는 경우에도 기존에 규정된 내용에 대해 제정 또는 개정된 법률에서 중복하여 규정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규범충돌 회피를 위한 해석준칙은 유용하다.
미국은 일견 조문충돌이 발생하는 경우 문언과 입법연혁을 검토하여 각 조문이 모두 효력을 가진다고 하는 조화적 해석을 시도한다. 만일 각 조문이 모두 효력을 가지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특별법우선원칙에 따라 더 좁고, 적확하며, 특별한 주제를 다루는 법률규정을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다음으로 입법자가 미래의 입법자를 구속할 수 없으며, 신법이 입법자의 최신의, 정확한 입법의도를 보여준다는 전제 하에 신법우선적용을 검토한다. 한편, 명시적인 폐지 규정이 없더라도 해석을 통해 신법이 구법을 폐지하는 것을 ‘묵시적 폐지’라 하는데, 이는 신법우선원칙의 특별한 경우에 해당한다.
미국법에서 묵시적 폐지는 ‘묵시적 폐지 금지 추정(Presumption against Implied Repeals)’이라는 해석준칙에 따라 예외적으로 인정된다. 하지만 묵시적 폐지는 사법부에서 입법부가 제정한 법률을 해석으로 폐지하는 것이므로 매우 엄격한 요건 하에서만 가능하다. 즉, 미국 판례에서 두 법률이 양립불가능하고(irreconcilable), 신법이 구법의 전체 내용을 포괄하고 이를 대체하려는 의회의 의도가 명백한 소수의 사건에서 묵시적 폐지가 인정된다.
우리나라 판례에서 묵시적 폐지가 직접적으로 논의된 적은 없으나 헌법재판소 결정문에서 같은 구성요건에 대해 형량이 다른 두 법률의 적용에 대해 검토된 바 있다. 미국법 해석론과 우리의 해석론이 같아야 할 이유는 당연히 없겠으나 상충되는 조문의 해석이라는 법해석의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 비교법적인 검토는 의미있는 일이라 할 것이다. 특히 입법의 과잉이라 할 정도로 빈번한 법 제정과 개정이 이루어지는 우리 현실에서 조문 충돌과 해석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가 매우 필요한 시점이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법률의 개정 및 폐지 방식
Ⅲ. 법률 충돌 해소에 관한 해석준칙
Ⅳ. 묵시적 폐지 금지 추정
Ⅴ. 결론 – 우리나라의 사례와 관련하여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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