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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권오성 (연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비교노동법학회 노동법논총 勞動法論叢 第60輯
발행연도
2024.4
수록면
113 - 153 (41page)

이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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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인공지능 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과거에는 ‘인간의 영역’으로 여겨졌던 다양한 업무에 인공지능을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이처럼 인공지능의 발달은 다양한 방식으로 ‘일의 세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에 따라, 채용 등 고용상 의사결정에서 인공지능 활용이 초래할 수 있는 새로운 차별의 문제,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통한 노동 통제의 강화, 인공지능에 의한 의사결정의 투명성과 책임성 문제, 인공지능 기술의 도입에 관한 노사공동결정 등 인공지능의 발달에 대응하여 노동법의 영역에서 다루어야 할 다양한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이 글은 이러한 쟁점 중 주로 ‘채용에 관한 의사결정’에서의 인공지능 활용 문제를 다룬다. 이를 위하여, 먼저 채용 과정에서의 인공지능 활용과 관련한 다양한 입장과 미국을 중심으로 한 해외의 입법례를 살펴보고, 이에 기초하여 채용 시 인공지능 활용에 관한 바람직한 규제 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채용절차에서의 인공지능 활용에 관한 바람직한 법적 규제를 모색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첫째, 채용 시 인공지능의 활용이 구직자에 대한 차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기능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원칙을 선언할 필요가 있다. 둘째, 채용 시 인공지능 사용의 규제에 관한 실정법의 입법에 앞서 구인기업과 인공지능 애플리케이션 공급업체들의 자율규제(self-regulation)를 촉진할 필요가 있다. 셋째, 구인기업이 채용 과정에서 인공지능 기술을 사용하는 경우 채용 과정 중 어떠한 단계(예컨대, 서류심사, 적성검사, 면접 등)에 인공지능 기술이 사용되는지를 사전에 공개하고, 구직자로부터 인공지능 기술의 사용에 대한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할 필요가 있다. 다만, 구직자(응모자)의 수가 매우 다수인 경우와 같이 모든 구직자에게 개별적인 동의를 받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에는 인공지능 기술의 사용에 동의하지 않는 구직자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넷째, 구인기업이 구직자의 인사 관련 데이터를 분석하기 전에 구직자의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데이터 보호영향평가의 실시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인공지능을 사용하여 채용 관련 데이터 분석 시 데이터 관리자인 구인기업의 공정하고 투명성이 있는 데이터 처리를 보증하기 위하여 이러한 데이터에 대한 분석, 그러한 분석의 ‘의의나 상정되는 결과’ 및 관련된 논리(logic)에 대해 유의미한 정보를 구직자에게 제공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인공지능에 사용되는 알고리즘의 편향성 등에 관하여 독립된 제3자 기관에 의한 외부 감사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채용에 관한 의사결정에서의 인공지능 활용의 문제점
Ⅲ. 고용상 의사결정에서의 인공지능 활용에 관한 해외의 입법례
Ⅳ. 결론: 고용상 의사결정에서의 인공지능 활용에 관한 적절한 규율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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