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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권경휘 (영산대학교)
저널정보
영남대학교 법학연구소 영남법학 영남법학 제58호
발행연도
2024.6
수록면
47 - 110 (6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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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의 원의(original meaning)를 어떻게 밝혀낼 수 있을까라는 문제에 집중하는 원의주의(originalism)는 원의가 의미하는 바에 따라 크게 3가지의 입장으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는 원의를 입법자의 원래 의도(legislature’s original intent)로 보는 의도주의(intentionalism)이고, 두 번째는 헨리 하트(H. M. Hart)와 삭스(A. M. Sacks)가 설명한 것처럼 법률의 목적 내지는 목표를 밝혀낸 후 그 목적 내지 목표에 가장 부합하는 해석이 무엇인지를 결정함으로써 법률의 모호성을 해결할 수 있다는 목적주의(purposivism)이며, 세 번째는 이스터브룩(F. Easterbrook) 판사와 스칼리아(A. Scalia) 대법관 등에 의하여 주장된 문언주의(textualism)로 법률에 사용된 언어의 명백한 의미가 법률해석의 출발점이자 대부분의 경우 종착점이라고 보는 입장이다. 이러한 주류적 입장에 반대하여 에스크리지(W. N. Eskridge)는 “역동적 법률해석”(dynamic statutory interpretation)이라는 방법론을 주장한다. 제2장에서는 일원주의로서의 원의주의가 가지는 문제점, 즉 법률해석을 입법 당시에 정해지는 하나의 고정적인 의미를 “발견”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사건을 판결함에 있어서 결정적인 해답을 제시해주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제3장에서는 다원주의로서의 역동적 법률해석이 이론적으로 어떻게 설명되고 정당화되는지 살펴보았다. 제4장에서는 역동적 법률해석이 이론적으로 그리고 현실적으로 가지는 한계점에 대하여 지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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