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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우진 (국민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세법학회 조세법연구 租稅法硏究 第27輯 第1號
발행연도
2021.4
수록면
325 - 362 (38page)
DOI
10.16974/stlr.2021.27.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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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금융투자소득 과세체계의 도입 시 상장주식 장기보유 양도소득세 혜택 제공이 필요함과 아울러 그 제공의 방법을 논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현행 세법과 2023년 새로 도입될 금융투자소득 과세체계는 주식 개인투자자들 중 실질과세대상 및 대주주에 대한 세율에서는 거의 차이를 보이지 않지만, 과세대상을 선정하는 과정에서의 차이로 인해 주식의 장기보유 유인에서 차이가 난다. 본 논문은 이러한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를 분석하고, 새로 도입할 예정인 과세체계에서 장기보유 유인을 제공할 필요성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또한 금융투자소득 과세체계에서 장기투자 혜택의 도입과 관련하여 현재 진행 중인 쟁점들을 정리하여 상장주식 장기보유 양도소득세 혜택의 도입이 가능함을 개진하였다. 위에서 연구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상정 가능한 제도 몇 가지를 장기보유 유인, 결집효과와 인플레이션 효과, 과세형평성, 금융투자소득 과세체계의 도입 취지의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살펴보아 장기보유 상장주식의 보유기간에 따른 공제율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를 살펴보았다.
본 논문에서 제시한 방법은 다음과 같다:“현재 상장주식 및 공모 주식형 펀드에 예정된 5천만원의 기본공제가 많은 부작용을 가져올 것이 분명하므로, 이를 2천만원으로 낮추는 동시에 1년마다 3%씩, 최대 10년간 30%의 공제율을 장기보유 상장주식의 과세표준에 적용한다. 또한 공제율을 적용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실질 손실이 아닌 계산상 손실의 이월을 방지하기 위한 조항의 추가가 필요하다.”
소득세의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과세원칙을 실천하기 위하여 장기적으로 기본공제 혜택을 250만원까지 점차적으로 낮추어 간다면, 기본공제 혜택이 금융투자소득 과세체계 내의 모든 금융상품에서 동일해지는 시점에 장기투자에 대한 혜택을 금융투자소득 전체로 확대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된다면 기업은 충분한 장기자본을 확보할 수 있게 되고 장기자본이 기업의 발전으로 이어지고 기업의 발전이 다시 개인의 금융소득 증가로 이어지는 선순환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금융투자소득 과세체계의 도입에 따른 상장주식 장기보유 양도소득세 혜택 논의의 필요성
Ⅲ. 금융투자소득 과세체계의 도입에 따른 주식 장기보유 혜택 관련 논쟁
Ⅳ. 금융투자소득 과세체계의 도입에 따른 상장주식 장기보유 양도소득세 혜택 제도의 설계
Ⅴ. 결론
參考文獻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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