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경하 (한양사이버대학교)
저널정보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법학논집 제25권 제2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143 - 174 (32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양도소득 과세대상에 포함되는 주식 중 주권상장법인 주식의 경우 주식을 양도하는 자가 대주주에 해당하는지 아닌지가 주식 양도차익 과세 여부에 결정적인 영향을미친다.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소유주식의 비율 요건 또는 시가총액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데, 현행 소득세법상 그 요건을 판단함에 있어서 본인뿐만 아니라 기타주주의 주식 소유분을 합하여 판단한다. 기타주주의 범위는 본인과본인의 특수관계인이 최대주주인지 여부에 따라서 달라진다. 현행 세법상 특수관계인과 기타주주의 범위는 지나치게 넓게 규정되어 있다. 납세자는 본인의 주식 양도차익이 과세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본인뿐만 아니라 기타주주에 대한 주식소유정보를 확인하여야 한다. 하지만 타인의 주식소유 정보는 개인정보로서 현실적으로획득하기가 매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세법상 개인정보의 보호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 타인의 주식소유 정보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운 문제 때문에 납세자는 주식을취득하거나 양도하려는 시점에 자신의 세부담을 예측할 수 없고, 이에 따라 투자이익최대화 관점에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기 힘들다. 납세자가 본인 이외의 주식소유정보를 파악하지 못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의무를 인지하지 못한 경우 세법상 가산세가 부과되고, 미납일수가 지연될수록 납부지연가산세 금액은 더욱 크게 증가하므로 납세자의 재산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상장주식 양도차익의 전면적인과세에 대한 예비적 단계로서 대주주의 기준요건을 점차적으로 낮추기 보다는, 주식의 양도시점의 납세자 개인별 소유 주식을 기준으로 과세여부를 판단하고 그 기준요건을 점진적으로 낮추어 가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38)

참고문헌 신청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