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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유환 (이화여자대학교)
저널정보
행정법이론실무학회 행정법연구 行政法硏究 第64號
발행연도
2021.3
수록면
1 - 22 (22page)
DOI
10.35979/ALJ.2021.03.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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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의 대법원의 판례이론은 취소판결의 기속력과 관련하여 재처분의무와 원상회복의무 등의 범위를 확장하여 취소판결의 기속력을 확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기속력에 대한 무분별한 확장은 원고, 피고 및 제3자 사이의 권익보호의 균형을 파괴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한다.
이 문제를 구체적으로 검토하기 전에 먼저 기속력의 본질에 관한 판례이론을 살펴본다. 판례이론은 취소판결의 기속력과 기판력을 그다지 구별하지 않는 경향을 보인다. 그러나 기판력은 소송상의 효력으로서 법원과 당사자를 구속하지만 기속력은 소송외적 효력으로서 당사자인 행정청과 관계행정청을 구속하는 것이므로 양자의 본질은 다른 것으로 보아야 하며 또한 그렇게 볼 때 기속력의 확장도 공고한 기반을 가지게 된다.
기속력은 처분청과 관계행정청의 고권적 행위와 관련하여 판결의 실효적인 이행을 가능하게 한다. 이것은 판결의 기판력으로는 확보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기속력을 광범위하게 인정하는 것은 취소소송을 통하여 피해자인 원고의 권익구제를 보다 철저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므로 이를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기속력의 확장으로 인하여 자칫 재판에서 미처 다투어지지 않았거나 충분히 다투어질 기회를 가지지 못한 사항에 판결의 효력이 강요된다고 하면 그것은 용납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므로 기속력의 확장이 처분사유의 기본적 사실관계과의 동일성의 범위를 벗어나는 사항이나 소송물의 범위를 벗어나서 까지 허용될 수는 없다고 본다.
구체적으로는 판례이론이 말하는 취소판결의 기속력으로서의 일반적 재처분의무이나 판례가 암시하는 부정합처분의 취소의무 그리고 결과제거의무나 원상회복의무의 경우에도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기속력의 확장을 제한하여야 한다. 이러한 여러 경우의 판결의 기속력의 확장이 인정되려면 그러한 재처분이나 부정합처분의 취소 또는 결과제거나 원상회복에 대한 다툼의 실체가 처분의 취소판결에서 충분히 다루어진 것이고 그러한 재처분이나 부정합처분의 취소 그리고 결과제거와 원상회복에 의해 공익이나 제3자의 정당하게 보호되는 법적 이익에 대한 침해가 없어야 할 것이며 취소판결에서 다투어지지 않은 다른 요건이 존재하지 않은 경우라야 한다고 본다.
결론적으로 법해석론으로서는 이상과 같은 고려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판례이론의 일부가 제시하듯이 신의성실의 원칙을 기속력 확장의 한계원리로 활용하는 것을 고려할 것을 제안한다. 또한 입법론적으로는, 우리 행정소송법의 기속력에 관한 규정은 현재의 상황을 규율하기에 너무나 불충분하여 이러한 기속력의 확장과 관련되는 쟁점에 대한 충분한 기준을 제시해 주지 못하고 있으므로, 기속력의 인정기준으로서 적절한 수준으로 행정소송법 제30조의 규정을 개정할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문제의 제기
Ⅱ. 기속력의 본질과 한계
Ⅲ. 기속력에 따르는 재처분의무의 확장
Ⅳ. 기속력에 따른 부정합처분의 취소의무와 원상회복의무
Ⅴ. 집행정지결정과 관련된 판결의 기속력의 확장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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