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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대성 (서남대학교)
저널정보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法學論叢 第40輯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41 - 60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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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국민참여재판제도의 최종형태를 모색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배심원의 평결에 종래와 마찬가지로 권고적 효력을 인정할 것인지, 아니면 기속력을 인정해야 하는지, 아니면 국민사법참여위원회안과 정부안에서 제안된 ‘사실상의 기속력’을 인정하는 것으로도 충분한지의 답을 도출할 목적으로 국민참여재판에서의 배심원 평결의 효력에 대하여 고찰한다.
시험운영단계를 거친 후에 제도의 최종형태를 결정하여 본격적으로 시행하자는 당초의 구상에 의할 때, 배심원의 평결에 기속력을 인정하는 것이 위헌이나 위법이 아니고 배심원의 재판업무 수행역량에 별다른 문제가 없는 이상, 시험운영단계의 경과 후에도 제도를 존치할 경우에는 배심원의 평결에 기속력을 인정하는 것이 순리에 맞다. 그보다 중요한 것으로, 국민참여재판제도의 도입목적이 온전히 실현되고 이 제도가 존립하고 활성화되기 위해서 배심원의 평결에는 기속력이 인정될 필요가 있다. 국민사법참여위원회안과 정부안에서의 배심원 평결의 ‘사실상의 기속력’은 기속력과는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으면서 권고적 효력에는 너무나 가까운 것에 불과하다. 제정 국민참여재판법에서의 권고적 효력 및 국민사법참여위원회안과 정부안에서의 ‘사실상의 기속력’에 대해서는 헌법적합성에 관한 논란의 소지, 형사법 집행의 불평등과 법적 불안정성의 초래에 대한 우려 및 미국식 배심제 도입에 관한 전반적인 공감대의 미형성이 그 이유로 제시되지만, 이들 모두는 타당하지 않거나 적절하지 않다.
결론적으로, 이제 국민참여재판제도의 최종형태를 모색하여 결정해야 하는 현 시점에서 배심원의 평결에는 권고적 효력도, ‘사실상의 기속력’도 아닌, “온전한 기속력”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입법을 추진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타당하다.

목차

국문초록
Ⅰ. 머리말
Ⅱ. 기속력 인정의 필요성
Ⅲ. 권고적 효력과 ‘사실상의 기속력’의 인정이유 및 ‘사실상의 기속력’의 의미
Ⅳ. 권고적 효력과 ‘사실상의 기속력’의 인정이유의 타당성에 대한 검토
Ⅴ.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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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5. 9. 28. 선고 92헌가11,93헌가8·9·10 全員裁判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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