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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장경원 (서울시립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행정판례연구회 행정판례연구 행정판례연구 제18권 제1호
발행연도
2013.6
수록면
159 - 184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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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행정소송법의 규정에 따르면, 거부처분 취소판결의 효력으로서 기속력에 있어서의 시간적·객관적 범위 및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의 범위와 한계를 학설과 판례에 맡기고 있다. 대상판례에서의 쟁점은 피고 행정청의 제2차 거부처분이 제1차 거부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여 동일한 처분근거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 사실심 변론종결시 이후에 발생한 새로운 사유를 근거로 다시 이전의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을 하는 것이 이전의 제1차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 판결의 기속력에 반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점이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판례의 일관적인 입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 대한 승소판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청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지 아니한 경우 현재의 사실적·법적 상태에 따라 다시 거부처분을 하는 것이 기속력에 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해석 및 적용은 판례와 행정실무에 의해서 탄력적으로 운용될 필요가 있으며, 원고의 무용한 소송을 방지하고 행정의 상대방인 국민의 권리보호에 더 큰 비중을 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본 사건에서는 원고의 입장에서 볼 때, 제2차 거부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여도 결론적으로 무익한 소송을 반복하는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는 우리 헌법 제27조가 보장하고 있는 실질적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행정의 상대방으로서 국민이 재판을 받고자 하는 목적은 ‘형식적’으로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재판을 통해 자신의 권리를 회복하고자 하는 데 있기 때문이다. 또한, 거부처분 취소판결 이후 해당 행정청이 재차 거부처분을 내리는 것을 허용하는 것은 재판에서 승소한 원고에게 다시 한번 분쟁의 위험에 빠뜨리게 하는 것으로서 이는 원고에게 부당하게 위험을 전가하는 것으로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따라서 당해 거부처분을 소송으로 다투어 승소판결이 확정된 소송당사자에게 있어서만큼은, 현재의 법·사실적 상황과 무관하게 기왕의 승소판결의 취지를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행정청의 재처분의무가 해석·운용될 필요가 있으며, 이는 궁극적으로 일반 국민의 행정과 사법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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