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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취소소송의 소송물
Ⅲ. 취소판결의 기판력과 기속력
Ⅳ. 기판력과 기속력의 구별과 그 비판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6두14926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1969. 1. 21. 선고 64누39 판결
가. 이미 취소한 매매계약을 복구한다는 행정처분은 위 매매계약을 취소한 처분을 취소하고 종전의 매매계약의 효력을 존속유지케 한다는 취지로 해석되므로 원판결이 이 처분은 형식상 존재하는 것이니 원인이 당연무효라 할지라도 행정처분이 부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설시하여 본안에 들어가서 판단한 이상 위 복구처분의 취소청구가 법률상 실익이 없다는 주장에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2. 5. 26. 선고 91누5242 판결
행정처분의 절차 또는 형식에 위법이 있어 행정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되었을 때는 그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거기에 적시된 절차 및 형식의 위법사유에 한하여 미치는 것이므로 행정관청은 그 위법사유를 보완하여 다시 새로운 행정처분을 할 수 있고 그 새로운 행정처분은 확정판결에 의하여 취소된 종전의 행정처분과는 별개의 처분이라 할 것이어서 종전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2. 12. 8. 선고 92누6891 판결
행정처분취소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그 처분이 적법하다는 점에 관하여 기판력이 생기고 그 소의 원고뿐만 아니라 관계 행정기관도 이에 기속된다 할 것이므로 면직처분이 위법하지 아니하다는 점이 판결에서 확정된 이상 원고가 다시 이를 무효라 하여 그 무효확인을 소구할 수는 없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0. 3. 23. 선고 89누5386 판결
가. 환경보전법 제19조의2 소정의 배출부과금은 법인세법 제16조 제4호에 따라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손비인 ``벌금, 과료, 과태료, 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같은 조 제5호 소정의 ``공과금``이란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의하여 국민 또는 공공단체의 구성원에게 강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2. 5. 11. 선고 80누104 판결
행정처분 취소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처분행정청이 그 행정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이전의 사유를 내세워 다시 확정판결에 저촉되는 행정처분을 하는 것은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될 수 없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1. 3. 23. 선고 99두5238 판결
[1] 행정소송법 제30조 제1항에 의하여 인정되는 취소소송에서 처분 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의 기속력은 주로 판결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인정되는 효력으로서 판결의 주문뿐만 아니라 그 전제가 되는 처분 등의 구체적 위법사유에 관한 이유 중의 판단에 대하여도 인정되고,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상 특히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8. 7. 24. 선고 98다10854 판결
[1] 과세처분의 취소소송은 과세처분의 실체적, 절차적 위법을 그 취소원인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심리의 대상은 과세관청의 과세처분에 의하여 인정된 조세채무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객관적 존부, 즉 당해 과세처분의 적부가 심리의 대상이 되는 것이며, 과세처분 취소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그 처분이 적법하다는 점에 관하여 기판력이 생기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8. 6. 12. 선고 97누16084 판결
[1] 절차상의 위법을 이유로 한 직위해제 및 직권면직처분의 무효확인 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소송 도중 징계시효기간이 도과하였어도 위 판결확정일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같은 사유로 다시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고 한 사례.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6. 4. 26. 선고 95누5820 판결
[1] 취소판결의 기판력은 소송물로 된 행정처분의 위법성 존부에 관한 판단 그 자체에만 미치는 것이므로 전소와 후소가 그 소송물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후소에 미치지 아니한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5두48235 판결
[1] 행정소송법 제30조 제1항은 “처분 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은 그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행정청을 기속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취소 확정판결의 `기속력’은 취소 청구가 인용된 판결에서 인정되는 것으로서 당사자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행정청에게 확정판결의 취지에 따라 행동하여야 할 의무를 지우는 작용을 한다. 이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55472 판결
[1] 전소와 후소의 소송물이 동일하지 아니하여도 전소의 기판력 있는 법률관계가 후소의 선결적 법률관계가 되는 때에는 전소의 판결의 기판력이 후소에 미쳐 후소의 법원은 전에 한 판단과 모순되는 판단을 할 수 없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2. 7. 23. 선고 2000두6237 판결
[1] 과세처분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확정판결에 나온 위법사유에 대하여만 미치므로 과세처분권자가 확정판결에 나온 위법사유를 보완하여 한 새로운 과세처분은 확정판결에 의하여 취소된 종전의 과세처분과는 별개의 처분으로서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지 아니한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09두19021 판결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의 입법 목적, 정보공개의 원칙, 비공개대상정보의 규정 형식과 취지 등을 고려하면, 법원 이외의 공공기관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정보공개를 거부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그 정보가 진행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9. 2. 28. 선고 88누6177 판결
어떤 행정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당사자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행정청은 동일한 사실관계 아래 동일당사자에 대하여 사실심변론종결 이전의 사유를 내세워 다시 확정판결에 저촉되는 새로운 행정처분을 할 수 없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2. 2. 25. 선고 91누6108 판결
과세처분무효확인소송의 경우 소송물은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 확인을 구하는 것이며, 이는 청구취지만으로 소송물의 동일성이 특정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당사자가 청구원인에서 무효사유로 내세운 개개의 주장은 공격방어방법에 불과하다고 볼 것이며, 한편 확정된 종국판결은 그 기판력으로서 당사자가 사실심의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그때까지 제출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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