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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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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민섭 (국민대학교)
저널정보
한양법학회 한양법학 한양법학 제30권 제1집(통권 제65집)
발행연도
2019.2
수록면
67 - 92 (26page)
DOI
10.35227/HYLR.2019.02.30.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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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re is confrontation of opinions about distinction between Res Judicata and binding force of Revocation Judgment, and precedents of that are not consistent. I will state my view about Res Judicata and Binding Force of Revocation Judgment through the matter of Appeals suit. Because Both of Res Judicata and binding force can take effect within the limits of the matter of Appeals suit.
It is reasonable that the matter of Appeals suit is `the whole of illegalities of disposition and dispositions that have same basic fact relevances to that disposition`.
The view of majority is that binding Force of Revocation Judgment is special effect from article 30 of ADMINISTRATIVE LITIGATION ACT. This view separate binding Force from Res Judicata by reason of differences of nature of effect, kind of judgement, objective extent, subjective extent, timing extent of binding Force and Res Judicata. But if we define the matter of Appeals suit as ‘the whole of illegalities of disposition and dispositions that have same basic fact relevances to that disposition’, the differences are not existed. So the theory that binding Force of Revocation Judgment is special effect lose the rationale.
So it is reasonable to consider binding Force as effect to come from Res Judicata or as materialization by substantive law of Res Judicata.

목차

Ⅰ. 서론
Ⅱ. 취소소송의 소송물
Ⅲ. 취소판결의 기판력과 기속력
Ⅳ. 기판력과 기속력의 구별과 그 비판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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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6두1492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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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69. 1. 21. 선고 64누39 판결

    가. 이미 취소한 매매계약을 복구한다는 행정처분은 위 매매계약을 취소한 처분을 취소하고 종전의 매매계약의 효력을 존속유지케 한다는 취지로 해석되므로 원판결이 이 처분은 형식상 존재하는 것이니 원인이 당연무효라 할지라도 행정처분이 부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설시하여 본안에 들어가서 판단한 이상 위 복구처분의 취소청구가 법률상 실익이 없다는 주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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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2. 5. 26. 선고 91누5242 판결

    행정처분의 절차 또는 형식에 위법이 있어 행정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되었을 때는 그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거기에 적시된 절차 및 형식의 위법사유에 한하여 미치는 것이므로 행정관청은 그 위법사유를 보완하여 다시 새로운 행정처분을 할 수 있고 그 새로운 행정처분은 확정판결에 의하여 취소된 종전의 행정처분과는 별개의 처분이라 할 것이어서 종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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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2. 12. 8. 선고 92누6891 판결

    행정처분취소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그 처분이 적법하다는 점에 관하여 기판력이 생기고 그 소의 원고뿐만 아니라 관계 행정기관도 이에 기속된다 할 것이므로 면직처분이 위법하지 아니하다는 점이 판결에서 확정된 이상 원고가 다시 이를 무효라 하여 그 무효확인을 소구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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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2. 5. 11. 선고 80누104 판결

    행정처분 취소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처분행정청이 그 행정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이전의 사유를 내세워 다시 확정판결에 저촉되는 행정처분을 하는 것은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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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행정소송법 제30조 제1항은 “처분 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은 그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행정청을 기속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취소 확정판결의 `기속력’은 취소 청구가 인용된 판결에서 인정되는 것으로서 당사자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행정청에게 확정판결의 취지에 따라 행동하여야 할 의무를 지우는 작용을 한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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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전소와 후소의 소송물이 동일하지 아니하여도 전소의 기판력 있는 법률관계가 후소의 선결적 법률관계가 되는 때에는 전소의 판결의 기판력이 후소에 미쳐 후소의 법원은 전에 한 판단과 모순되는 판단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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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2. 7. 23. 선고 2000두6237 판결

    [1] 과세처분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확정판결에 나온 위법사유에 대하여만 미치므로 과세처분권자가 확정판결에 나온 위법사유를 보완하여 한 새로운 과세처분은 확정판결에 의하여 취소된 종전의 과세처분과는 별개의 처분으로서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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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09두1902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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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9. 2. 28. 선고 88누6177 판결

    어떤 행정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당사자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행정청은 동일한 사실관계 아래 동일당사자에 대하여 사실심변론종결 이전의 사유를 내세워 다시 확정판결에 저촉되는 새로운 행정처분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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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2. 2. 25. 선고 91누6108 판결

    과세처분무효확인소송의 경우 소송물은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 확인을 구하는 것이며, 이는 청구취지만으로 소송물의 동일성이 특정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당사자가 청구원인에서 무효사유로 내세운 개개의 주장은 공격방어방법에 불과하다고 볼 것이며, 한편 확정된 종국판결은 그 기판력으로서 당사자가 사실심의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그때까지 제출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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