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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송종원 (정명Int’l법률사무소)
저널정보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法學論叢 第24卷 第3號
발행연도
2012.2
수록면
95 - 120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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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행정소송법제 아래에서 행정상 권리구제는 그 대부분이 취소소송의 형식으로 행하여지고 있는데, 이러한 취소소송은 위법한 행정처분의 효력을 판결에 따라 취소하여 처분에 의해서 만들어진 위법상태를 배제함으로써 원고의 권리이익을 복원시키는 것을 지향하는 제도이다. 취소소송은, 법원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한편 취소판결을 받은 행정청에 대하여 취소판결의 취지를 존중하여 동일한 처분을 반복하지 아니할 의무를 과하는 것에 의해서, 사법과 행정의 억제와 균형을 도모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 따라서 취소판결의 기속력은 법원에게 행정청에 대한 작위명령권을 부여하지 않는 것을 보충하기 위해서 인정된 제도적 효력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판례는 취소소송의 심리에 있어서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범위 내에서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을 허용하고 있으면서도 판결에 있어서는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과는 상관없이 처분사유의 동일성에 따라 판단하고 있다.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을 허용하는 것은 일단 한번 소송절차가 개시된 이상 그 절차 내에서 가급적 넓은 범위의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생각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서, 이는 취소소송의 소송물을 위법성 일반이라고 보는 통설과 판례의 태도가 분쟁의 일회적 해결이라는 사법적 요청에 기초하고 있다고 하는 설명의 다른 반면이다. 그러나 법원이 판결에 있어서 전제로 하는 소송구조는 일단 선행소송에서는 행정청이 선행처분을 하면서 들고나온 처분사유의 당부만을 가려서 그 절차를 신속히 종료시키고, 선행처분과 동일한 결과를 가져오는 또 다른 처분사유에 근거한 후행처분의 위법성 여부는 다시 후행소송의 절차 내에서 심리하도록 하는 것이다. 선행판결에서 위법하다고 지적된 처분사유에 기한 재처분만을 금지하고 그와 별개의 처분사유에 기한 재처분을 허용하는 판례의 태도가 바로 이러한 소송구조와 직접적으로 연결된다. 이러게 본다면 기속력을 기판력의 당연한 결과가 아니라 기판력과는 구별되는 특수한 효력으로 보는 통설의 견해가 취소소송의 심리범위와 판결범위의 불일치라는 현황을 설명하는데 더 적합하다. 왜냐하면 심리의 범위와 관련하여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에서 보여주는 통설과 판례의 태도는 기판력설에 입각한 사고의 연장이지만, 판결의 범위와 관련하여 동일한 소송물 내에서의, 특히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내에서의 재처분을 허용하는 판례의 입장은 이와는 다른 것이라고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현행법상 기속력제도
Ⅲ. 소송물과의 관련성
Ⅳ. 기속력의 범위
Ⅴ. 맺음말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참고문헌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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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6두1492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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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3. 12. 11. 선고 2001두8827 판결

    [1]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1조, 제3조, 제6조는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모든 국민에게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국민으로부터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공개를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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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9. 12. 28. 선고 98두1895 판결

    [1] 행정행위의 취소라 함은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행정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함을 이유로 소급하여 그 효력을 소멸시키는 별도의 행정처분을 말하고, 행정청은 종전 처분과 양립할 수 없는 처분을 함으로써 묵시적으로 종전 처분을 취소할 수도 있으나, 행정행위 중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인·허가 또는 면허 등 이익을 주거나 그 신청을 거부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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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2. 5. 31. 선고 2000두4408 판결

    [1] 과세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확정판결에 적시된 위법사유에 한하여만 미친다 할 것이므로 과세처분권자가 그 확정판결에 적시된 위법사유를 보완하여 행한 새로운 과세처분은 확정판결에 의하여 취소된 종전의 과세처분과는 별개의 처분으로서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된다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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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행정소송법 제30조 제1항에 의하여 인정되는 취소소송에서 처분 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의 기속력은 주로 판결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인정되는 효력으로서 판결의 주문뿐만 아니라 그 전제가 되는 처분 등의 구체적 위법사유에 관한 이유 중의 판단에 대하여도 인정되고,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상 특히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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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행정소송법 제3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청의 거부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그 처분을 행한 행정청이 판결의 취지에 따라 이전의 신청에 대하여 재처분할 의무가 있으나, 이 때 확정판결의 당사자인 처분 행정청은 그 확정판결에서 적시된 위법사유를 보완하여 새로운 처분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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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5. 1. 14. 선고 2003두13045 판결

    [1] 행정소송법 제3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청의 거부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처분을 행한 행정청이 판결의 취지에 따라 이전의 신청에 대하여 재처분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나, 그 취소사유가 행정처분의 절차, 방법의 위법으로 인한 것이라면 그 처분 행정청은 그 확정판결의 취지에 따라 그 위법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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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광업권은 광구를 단위로 하여 설정되는 것으로서 광업권설정의 출원을 심사하기 위한 실지조사도 어느 특정 지점에서 광물이 채굴되는지를 밝히기 위한 것이라기 보다는 출원광구에 과연 출원광물이 부존하는가를 밝히기 위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구 광업법시행령(1983.8.19. 대통령령 제11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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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누3200 판결

    [1] 현행 행정소송법상 행정청으로 하여금 일정한 행정처분을 하도록 명하는 이행판결을 구하는 소송이나 법원으로 하여금 행정청이 일정한 행정처분을 행한 것과 같은 효과가 있는 행정처분을 직접 행하도록 하는 형성판결을 구하는 소송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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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2. 7. 23. 선고 2000두6237 판결

    [1] 과세처분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확정판결에 나온 위법사유에 대하여만 미치므로 과세처분권자가 확정판결에 나온 위법사유를 보완하여 한 새로운 과세처분은 확정판결에 의하여 취소된 종전의 과세처분과는 별개의 처분으로서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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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9. 2. 28. 선고 88누6177 판결

    어떤 행정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당사자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행정청은 동일한 사실관계 아래 동일당사자에 대하여 사실심변론종결 이전의 사유를 내세워 다시 확정판결에 저촉되는 새로운 행정처분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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