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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들어가며
Ⅱ. 현행법상 기속력제도
Ⅲ. 소송물과의 관련성
Ⅳ. 기속력의 범위
Ⅴ. 맺음말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6두14926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3. 12. 11. 선고 2001두8827 판결
[1]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1조, 제3조, 제6조는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모든 국민에게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국민으로부터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공개를 요구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9. 12. 28. 선고 98두1895 판결
[1] 행정행위의 취소라 함은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행정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함을 이유로 소급하여 그 효력을 소멸시키는 별도의 행정처분을 말하고, 행정청은 종전 처분과 양립할 수 없는 처분을 함으로써 묵시적으로 종전 처분을 취소할 수도 있으나, 행정행위 중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인·허가 또는 면허 등 이익을 주거나 그 신청을 거부하는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2. 5. 31. 선고 2000두4408 판결
[1] 과세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확정판결에 적시된 위법사유에 한하여만 미친다 할 것이므로 과세처분권자가 그 확정판결에 적시된 위법사유를 보완하여 행한 새로운 과세처분은 확정판결에 의하여 취소된 종전의 과세처분과는 별개의 처분으로서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된다 할 수 없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1. 3. 23. 선고 99두5238 판결
[1] 행정소송법 제30조 제1항에 의하여 인정되는 취소소송에서 처분 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의 기속력은 주로 판결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인정되는 효력으로서 판결의 주문뿐만 아니라 그 전제가 되는 처분 등의 구체적 위법사유에 관한 이유 중의 판단에 대하여도 인정되고,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상 특히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8. 1. 7.자 97두22 결정
[1] 행정소송법 제3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청의 거부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그 처분을 행한 행정청이 판결의 취지에 따라 이전의 신청에 대하여 재처분할 의무가 있으나, 이 때 확정판결의 당사자인 처분 행정청은 그 확정판결에서 적시된 위법사유를 보완하여 새로운 처분을 할 수 있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5. 1. 14. 선고 2003두13045 판결
[1] 행정소송법 제3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청의 거부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처분을 행한 행정청이 판결의 취지에 따라 이전의 신청에 대하여 재처분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나, 그 취소사유가 행정처분의 절차, 방법의 위법으로 인한 것이라면 그 처분 행정청은 그 확정판결의 취지에 따라 그 위법사유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1. 8. 9. 선고 90누7326 판결
가. 광업권은 광구를 단위로 하여 설정되는 것으로서 광업권설정의 출원을 심사하기 위한 실지조사도 어느 특정 지점에서 광물이 채굴되는지를 밝히기 위한 것이라기 보다는 출원광구에 과연 출원광물이 부존하는가를 밝히기 위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구 광업법시행령(1983.8.19. 대통령령 제11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누3200 판결
[1] 현행 행정소송법상 행정청으로 하여금 일정한 행정처분을 하도록 명하는 이행판결을 구하는 소송이나 법원으로 하여금 행정청이 일정한 행정처분을 행한 것과 같은 효과가 있는 행정처분을 직접 행하도록 하는 형성판결을 구하는 소송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2. 7. 23. 선고 2000두6237 판결
[1] 과세처분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확정판결에 나온 위법사유에 대하여만 미치므로 과세처분권자가 확정판결에 나온 위법사유를 보완하여 한 새로운 과세처분은 확정판결에 의하여 취소된 종전의 과세처분과는 별개의 처분으로서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지 아니한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9. 2. 28. 선고 88누6177 판결
어떤 행정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당사자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행정청은 동일한 사실관계 아래 동일당사자에 대하여 사실심변론종결 이전의 사유를 내세워 다시 확정판결에 저촉되는 새로운 행정처분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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