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임소연 (아주대학교)
저널정보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21집 제3호
발행연도
2018.9
수록면
39 - 69 (31page)
DOI
10.22789/IHLR.2018.09.21.3.39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대법원은 그 동안 “사해행위 취소의 효과는 채권자와 수익자 또는 전득자 사이에서만 미치므로, 그 취소로 인한 법률관계가 채무자와의 관계에서 형성되는 것은 아니며, 원상회복으로 수익자 명의의 등기가 말소되고 채무자의 등기 명의가 회복되더라도 채무자가 직접 그 부동산을 취득하여 권리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는 입장을 견지하여 왔다(대법원 2001. 5. 29. 선고 99다9011 판결, 대법원 2006. 8. 24. 선고 2004다23110 판결, 대법원 2015. 11. 17. 선고 2012다2743 판결 등). 다만, 이 판결들은 채무자가 사해행위 취소로 원상회복된 부동산을 다시 처분한 경우 그 처분행위의 효력이 문제된 사인이 아니어서, 채무자가 사해행위 취소로 원상회복된 부동산을 다시 처분한 경우 취소채권자가 아닌 일반채권자가 어떻게 부동산을 회복할 것인지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지 못하였다.
대상판결은 채무자가 사해행위 취소로 원상회복된 부동산을 다시 처분한 경우 그 처분행위의 효력, 즉 일반채권자가 부동산을 회복할 수 있음을 처음으로 다루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대상판결은 ①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으로 부동산 등기 명의가 채무자에게 복귀하더라도 채무자에게 실질적인 소유권이 귀속되지 않으므로 채무자의 당해 부동산의 2차 처분행위를 무효라고 본 점, ② 취소채권자 외의 일반채권자가 민법 제407조에 따라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의 효력을 받음을 전제로, 당해 부동산 2차 처분행위의 상대방에게 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고 본 점에서는 타당하다. 그러나 대법원이 대상판결에서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취급되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위하여”라고 설시하면서 직접청구권에 대한 근거 내지 청구권원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채 취소채권자 아닌 일반채권자의 직접적인 말소등기청구권을 인정한 것은 찬성하기 어렵다. 대상판결처럼 구체적인 근거도 없이 일반채권자가 제3자를 상대로 말소등기청구권을 직접 행사할 수 있다고 인정하기보다, 민법 제407조와 사해행위 취소의 상대적 효력을 그대로 관철시키되, 사해행위 취소로 채무자에게 회복된 재산이 적어도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취급되는 점, 제3자는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취급되는 부동산을 양수받았다는 점 등에 착안하여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제3자에게 말소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고 청구권원을 구성하는 것이 채권자취소권의 본질에 더욱 부합한다. 이러한 점에서 대상판결의 판시 내용은 다소 아쉬움이 있다.
본 논문은 민법 제407조, 사해행위 취소의 상대적 효력 등을 토대로 대상판결의 의미와 한계를 검토한 후 채권자취소권의 효과적인 적용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며
Ⅱ. 대상판결의 사안 및 판시 내용
Ⅲ. 사해행위 취소의 상대적 효력
Ⅳ. 사해행위 취소의 상대적 효력과 민법 제407조의 관계
Ⅴ. 대상판결에 대한 검토
Ⅵ. 나가며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9)

  • 대법원 2015. 11. 17. 선고 2012다2743 판결

    채무자의 수익자에 대한 채권양도가 사해행위로 취소되는 경우, 수익자가 제3채무자에게서 아직 채권을 추심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수익자가 제3채무자에게 채권양도가 취소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사해행위의 취소는 채권자와 수익자의 관계에서 상대적으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행위를 무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7다91398,91404 판결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7다37837 판결

    사해행위의 취소와 원상회복은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그 효력이 있으므로( 민법 제407조), 채권자취소권의 행사로 채무자에게 회복된 재산에 대하여 취소채권자가 우선변제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채권자도 총채권액 중 자기의 채권에 해당하는 안분액을 변제받을 수 있는 것이지만, 이는 채권의 공동담보로 회복된 채무자의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7다84352 판결

    [1]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갖춘 각 채권자는 고유의 권리로서 채무자의 재산처분 행위를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을 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여러 명의 채권자가 동시에 또는 시기를 달리하여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 이들 소가 중복제소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어느 한 채권자가 동일한 사해행위에 관하여 사해행위취소 및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1. 5. 29. 선고 99다9011 판결

    [1] 사해행위취소의 효력은 상대적이기 때문에 소송당사자인 채권자와 수익자 또는 전득자 사이에만 발생할 뿐 소송의 상대방 아닌 제3자에게는 아무런 효력을 미치지 아니한다.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17. 3. 9. 선고 2015다217980 판결

    [1] 사해행위의 취소는 채권자와 수익자의 관계에서 상대적으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행위를 무효로 하는 데에 그치고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관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부동산매매계약이 사해행위로 취소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수익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어 채무자의 등기명의가 회복되더라도, 그 부동산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6. 8. 24. 선고 2004다23110 판결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0. 10. 30. 선고 89다카35421 판결

    사해행위의 목적부동산에 수익자에 대한 채권자의 가압류등기가 경료된 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위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이 사해행위라는 이유로 취소되어 수익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었다 하더라도 사해행위의 취소는 상대적 효력밖에 없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가압류의 효력이 당연히 소멸되는 것은 아니므로 채무자로부터 위 부동산을 진전하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15. 11. 17. 선고 2013다84995 판결

    사해행위 취소의 효력은 채무자와 수익자의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 사해행위 취소로 인한 원상회복 판결의 효력도 소송의 당사자인 채권자와 수익자 또는 전득자에게만 미칠 뿐 채무자나 다른 채권자에게 미치지 아니하므로, 어느 채권자가 수익자를 상대로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명하는 판결을 받았으나 말소등기를 마치지 아니

    자세히 보기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