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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상현 (성균관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통권 제144호
발행연도
2014.10
수록면
128 - 167 (4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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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대리권 남용행위라고 하면 대리권을 가진 대리인이 대리권의 범위 내에서 대리인 자신이나 상대방의 사적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본인에 대한 현명을 하면서 상대방과 하는 대리행위를 의미한다. 이에 대한 우리 민법학계의 논의방향은 대리인의 배임행위에 관하여 악의이거나 과실이 있는 상대방보다는 대리인에 의하여 배신당한 본인의 이익을 보호해야 한다는 결론을 전제로 본인에 대한 대리행위의 효과귀속을 차단하기 위한 법리를 개발하였다. 그 과정에서 정해진 결론을 위하여 개발된 법리들은 대리제도의 특성이나 당사자 사이의 이해관계, 대리권 남용행위에 대한 관여자의 책임 정도, 다른 제도와의 관련성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지 않은 채, 제각각 합리적이고 적절한 결론에 이르지 못하였다. 대리는 본인과 대리인 및 상대방이 관여하여 대리인과 상대방이 법률행위를 하고 그 효과는 본인과 상대방 사이에 발생하는 특수한 법률관계이며, 이것은 대리인이 대리권을 남용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다만 대리권 남용의 경우는 대리인과 상대방 사이에 발생하게 될 대리행위의 효과를 고려할 때, 대리인 자신이나 상대방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고 본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닐 뿐이다. 이 때 그 법률효과의 귀속자인 본인과 상대방 사이의 이익조정, 특히 남용된 대리행위의 효과를 본인에게 귀속시킴으로써 상대방의 이익을 보호할 것인지, 그 효과귀속을 차단하여 본인의 이익을 보호할 것인지, 이 문제는 본인과 상대방 사이에 매우 민감한 이해관계의 대척점에 놓여 있다.
본 논문에서는 우선 대리권 남용의 경우 본인과 대리인 및 상대방 사이의 법률관계와 본인에 대한 효과귀속 여부를 확정하기 위하여, 대리인의 배임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관여 정도에 따라 나눌 수 있는 몇 가지의 유형 중, 대리권의 남용의사가 없는 대리인에 대하여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권유하거나 서로 공모하여 대리권 남용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이것은 본인에 대한 신뢰를 배반하고 그러한 배임행위에 상대방이 관여하는 구조를 지녔다는 점에서, 제1매매계약을 통하여 제1매수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매도인이 제2매수인의 적극적 관여에 의하여 제1매수인을 배신하는 부동산 이중매매와 유사하다. 부동산 이중매매에서 매도인의 배임행위는 대리인의 대리권 남용행위와, 제2매수인이 적극적으로 가담한 것은 상대방이 대리인의 배임 행위에 공모하는 것과 유사하므로, 이 경우 제2매매계약과 대리인의 대리권 남용행위는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해석해야 하고, 우리 판례도 본 평석의 대상판결에서 이미 이러한 결론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이 글의 논술 내용은 대리인이 상대방과 공모하여 대리권 남용행위를 한 경우에 대한 대상판결의 분석과 평가, 그리고 이로 인한 구체적 법률관계에 관한 것이다. 즉 대리권 남용행위의 반사회적 법률행위 해당성과 이중매매법리의 유추 가능성을 주로 검토하고, 반사회적 법률행위의 무효로 인한 급부관계의 재조정 문제로서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불법원인급여의 관계, 나아가 본인의 대리인 또는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목차

논문요지
Ⅰ. 서설
Ⅱ. 대상판결의 분석
Ⅲ. 공모에 의한 대리권 남용행위의 효력
Ⅳ. 공모에 의한 대리권 남용행위의 법률관계
V. 결어
<참고문헌>

참고문헌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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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48)

  • 대법원 2002. 8. 23. 선고 99다66564,66571 판결

    [1] 계약상의 급부가 계약의 상대방뿐만 아니라 제3자의 이익으로 된 경우에 급부를 한 계약당사자가 계약 상대방에 대하여 계약상의 반대급부를 청구할 수 있는 이외에 그 제3자에 대하여 직접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보면, 자기 책임하에 체결된 계약에 따른 위험부담을 제3자에게 전가시키는 것이 되어 계약법의 기본원리에 반하는 결과를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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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4. 9. 3. 선고 2004다27488,27495 판결

    [1] 영리를 목적으로 윤락행위를 하도록 권유·유인·알선 또는 강요하거나 이에 협력하는 것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므로 그러한 행위를 하는 자가 영업상 관계 있는 윤락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은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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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3. 12. 10. 선고 93다12947 판결

    가. 수익자의 불법성이 급여자의 그것보다 현저히 크고, 그에 비하면 급여자의 불법성은 미약한 경우에도 급여자의 반환청구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공평에 반하고 신의성실의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민법 제746조 본문의 적용이 배제되어 급여자의 반환청구는 허용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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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8. 8. 9. 선고 86다카1858 판결

    가. 약속어음의 발행지는 어음요건의 하나이므로 그 기재가 없는 상태에서는 아무리 보충권이 수취인 내지 소지인에게 주어졌다 하더라도 완성된 어음으로서의 효력이 없는 것이어서 어음상의 권리자에 의한 완성행위(백지어음의 보충권행사)없이는 어음상의 권리가 적법하게 성립할 수 없고 따라서 이러한 미완성어음으로 지급을 위한 제시를 하였다하여도 적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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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9. 10. 24. 선고 88다카22299 판결

    부동산의 명의수탁자가 그 명의신탁이 해지된 후 그 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의 진행도중에 그 스스로가 주지로 있는 사찰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이고, 더욱이 위 사찰은 수탁자가 스스로 창종한 사찰로서 그의 단독지배하에 있으면서 종교단체의 명의만을 가탁한 것이라면 이와 같은 수탁자의 행위는 그가 위 부동산을 사찰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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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7. 10. 13. 선고 86다카1522 판결

    가. 회사도 법인인 이상 그 권리능력이 정관으로 정한 목적에 의하여 제한됨은 당연하나 정관에 명시된 목적 자체에는 포함되지 않는 행위라 할지라도 목적수행에 필요한 행위는 회사의 목적범위내의 행위라 할 것이고 그 목적수행에 필요한 행위인가의 여부는 문제된 행위가 정관기재의 목적에 현실적으로 필요한 것이었던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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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2. 3. 31. 선고 92다1148 판결

    가. 부동산의 명의수탁자가 실질소유자 몰래 처분하는 경우, 부동산의 취득자가 명의수탁자의 범죄적인 처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처분이 이루어진 것이라면 그 취득자의 취득행위는 정의관념에 반하는 반사회적 행위로서 무효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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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68. 5. 21. 선고 68다46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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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6다46278 판결

    계약의 일방당사자가 상대방의 지시 등으로 상대방과 또 다른 계약관계를 맺고 있는 제3자에게 직접 급부한 경우(이른바 삼각관계에서의 급부가 이루어진 경우), 그 급부로써 급부를 한 당사자의 상대방에 대한 급부가 이루어질 뿐 아니라 그 상대방의 제3자에 대한 급부도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계약의 일방당사자는 제3자를 상대로 법률상 원인 없이 급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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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70. 10. 23. 선고 70다2038 판결

    부동산의 이중매매가 그 매수인이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함으로써 이루어진 때는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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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76. 5. 11. 선고 75다11 판결

    정부양곡보관자가 자기에 대한 도 재무관의 양곡보관관리에 관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스스로 부정행위를 저질은 경우에는 그 부정행위를 감행한 자로서는 국가에 대하여 자기의 불법행위를 막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는 주장하지 못하고 또 이와 같은 국가의 과실은 부정행위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과실상계의 사유가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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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3. 6. 14. 선고 2011다65174 판결

    [1]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0조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또는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고용한 사람이 그 행위와 관련하여 성을 파는 행위를 하였거나 할 사람에게 가지는 채권은 그 계약의 형식이나 명목에 관계없이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부당이득의 반환청구가 금지되는 사유로 민법 제746조가 규정하는 불법원인급여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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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다43767 판결

    [1]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이 그 범위 내에서 한 행위는 설사 상업사용인이 영업주 본인의 이익이나 의사에 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그 권한을 남용한 것이라 할지라도 일단 영업주 본인의 행위로서 유효하나, 그 행위의 상대방이 상업사용인의 진의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민법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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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23283 판결

    어떠한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자가 양도의 원인이 되는 매매 기타의 계약을 하여 일단 소유권 양도의 의무를 짐에도 다시 제3자에게 매도하는 등으로 같은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 양도의 의무를 이중으로 부담하고 나아가 그 의무의 이행으로, 그러나 제1의 양도채권자에 대한 양도의무에 반하여, 소유권의 이전에 관한 등기를 그 제3자 앞으로 경료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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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3. 11. 27. 선고 2003다41722 판결

    [1] 부당이득의 반환청구가 금지되는 사유로 민법 제746조가 규정하는 불법원인이라 함은 그 원인되는 행위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서, 법률의 금지에 위반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그것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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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다48568 판결

    [1] 계약상 급부가 계약 상대방뿐만 아니라 제3자의 이익으로 된 경우에 급부를 한 계약당사자가 계약 상대방에게 계약상 반대급부를 청구할 수 있는 이외에 제3자에 대하여 직접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보면, 자기 책임하에 체결된 계약에 따른 위험부담을 제3자에게 전가시키는 것이 되어 계약법의 기본원리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뿐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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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9. 1. 15. 선고 98다39602 판결

    [1] 진의 아닌 의사표시가 대리인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그 대리인의 진의가 본인의 이익이나 의사에 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한 배임적인 것임을 그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도 민법 제107조 제1항 단서의 유추해석상 그 대리인의 행위에 대하여 본인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고, 그 상대방이 대리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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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6. 1. 26. 선고 94다30690 판결

    [1] 대리의 목적인 법률행위의 성질상 대리인 자신에 의한 처리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인이 복대리 금지의 의사를 명시하지 아니하는 한 복대리인의 선임에 관하여 묵시적인 승낙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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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3. 8. 22. 선고 2013다35412 판결

    불법의 원인으로 재산을 급여한 사람은 상대방 수령자가 그 `불법의 원인’에 가공하였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에게만 불법의 원인이 있거나 그의 불법성이 급여자의 불법성보다 현저히 크다고 평가되는 등으로 제반 사정에 비추어 급여자의 손해배상청구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이 오히려 사회상규에 명백히 반한다고 평가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의 불법행위를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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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3. 10. 11. 선고 2013다52622 판결

    [1] 상대방과의 사이에 계약 체결의 행위를 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 행세를 하여 그 타인의 이름을 사용하여 계약서 기타 계약에 관련된 서면 등이 작성되었다고 하더라도, 행위자와 상대방이 모두 행위자 자신이 계약의 당사자라고 이해한 경우, 또는 그렇지 아니하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의 입장에서 합리적으로 평가할 때 행위자 자신이 계약의 당사자가 된다고 보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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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72. 4. 28. 선고 72다343 판결

    타인의 배임행위를 적극 교사하여 시가의 1/3이라는 근소한 값에 자기에게 팔게 한 매매는 정의관념에 위배된 반사회적 법률행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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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7. 7. 21. 선고 87다카637 판결

    상사의 감독소홀을 틈타 적극적으로 부정행위를 한 자는 바로 그 상사의 감독소홀의 점을 과실상계의 사유로 주장할 수 없다고 할 것이나 축산업협동조합직원이 위 조합 상사의 감독소홀을 틈타 적극적으로 부정행위를 저지른 것이 아니라 단지 업무상 주의를 다하지 아니하였음에 불과하고 위 조합 상사들이 이를 제대로 지적해 주기만 하였으면 그로 인한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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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7도251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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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7. 10. 24. 선고 95다49530,49547 판결

    [1] 민법 제746조에 의하면 급여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고 급여자에게 불법 원인이 있는 경우에는 수익자에게 불법 원인이 있는지의 여부나 수익자의 불법 원인의 정도 내지 불법성이 급여자의 그것보다 큰지의 여부를 막론하고 급여자는 그 불법원인급여의 반환을 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수익자의 불법성이 급여자의 그것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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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65. 11. 30. 선고 65다1837 판결

    본조가 규정하는 불법원인이란 그 원인될 행위가 선량한 풍속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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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4. 3. 11. 선고 93다55289 판결

    부동산의 이중매매가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가 되기 위하여는 매도인의 배임행위와 매수인이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행위로 이루어진 매매로서, 그 적극가담하는 행위는 매수인이 다른 사람에게 매매목적물이 매도된 것을 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그 매도사실을 알고도 매도를 요청하여 매매계약에 이르는 정도가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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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다57626,57633 판결

    [1]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하고( 민법 제741조), 다만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하는 것인바( 민법 제746조 본문), 여기서 불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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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0. 6. 10. 선고 80다569 판결

    피고 갑이 피고 을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이루어진 피고 갑과 피고 을 사이의 매매계약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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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다49976 판결

    [1] 계약당사자 사이에서 그 계약의 이행으로 급부된 것은 그 급부의 원인관계가 적법하게 실효되지 아니하는 한 부당이득이 될 수 없는 것이고, 한편 계약에 따른 어떤 급부가 그 계약의 상대방 아닌 제3자의 이익으로 된 경우에도 급부를 한 계약당사자는 계약상대방에 대하여 계약상의 반대급부를 청구할 수 있을 뿐이고 그 제3자에 대하여 직접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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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2. 12. 11. 선고 92다33169 판결

    가. 불법원인급여에 관한 민법 제746조의 규정취지는 민법 제103조와 함께 사법의 기본이념으로 사회적 타당성이 없는 행위를 한 사람은 형식 여하를 불문하고 스스로 한 불법행위의 무효를 주장하여 복구를 소구할 수 없다는 법의 이상을 표현하는 것이고 부당이득반환청구권만을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므로 불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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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9. 11. 28. 선고 89다카14295,14301 판결

    가. 원심법원이 토지매매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서 피고 본인이 스스로 한 불리한 진술과 이에 부합하는 증거들은 제쳐둔 채 모호한 내용의 증언들만을 그대로 믿음으로써 채증법칙을 위반했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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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1. 1. 13. 선고 80다1034 판결

    매수인이 그 목적부동산을 매도인이 이미 제3자에게 매각한 사실을 알면서도 매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그 매매계약을 반사회적 법률행위라고 단정할 수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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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1다581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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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2. 3. 15. 선고 2001다77352,77369 판결

    [1]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면, 물건의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점유자가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경우에 있어서 스스로 소유의 의사를 입증할 책임은 없고, 오히려 그 점유자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임을 주장하여 점유자의 취득시효의 성립을 부정하는 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는 것이고, 따라서 점유자가 성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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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75. 11. 25. 선고 75다1311 판결

    "을"의 선대"갑"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한 "병"이 "을"의 소재를 알지 못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못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었던 "정"이 "을"의 소재를 "병"에 알리지 말라고 하여 이를 "병"에게는 비밀에 붙여 위 부동산이 "갑"의 상속인"을" 앞으로 상속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음을 기화로 "을"에게 위 부동산이 "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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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78. 1. 24. 선고 77다1804 판결

    일정말기 면이 매수하였으나 등기를 경료하지 않은 토지에 관하여 형식상 등기명의자인 형이 동생에게 위 토지를 매매하거나 증여한 일이 없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의 배신행위에 동생이 알면서 가담한 것으로서 배신적 악의취득에 해당되어 그 소유권취득행위는 무효라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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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지방법원 1984. 2. 22. 선고 83가합4142 제6민사부판결

    불법의 원인이 급여자와 수익자 쌍방에 있는 경우에도 그 쌍방의 불법성을 비교 교량하여 수익자의 불법성이 급여자의 그것에 비하여 보다 큰 경우에는 민법 제746조 단서에 의하여 급여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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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다9269 판결

    [1] 계약상 급부가 계약의 상대방뿐만 아니라 제3자의 이익으로 된 경우에 급부를 한 계약당사자가 계약 상대방에 대하여 계약상의 반대급부를 청구할 수 있는 이외에 그 제3자에 대하여 직접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보면, 자기 책임하에 체결된 계약에 따른 위험부담을 제3자에게 전가시키는 것이 되어 계약법의 기본원리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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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3. 11. 22. 선고 83다430 판결

    민법 제746조가 규정하는 불법원인이라 함은 그 원인될 행위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서 설사 법률의 금지에 위반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그것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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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65. 6. 15. 선고 65다596 판결

    본건 토지는 1943년 당시 조선총독부의 식량증산정책에 따르는 유지축조공사시행을 위하여 을면이 토지소유자인 갑으로부터 매수하고 국고의 일부보조와 몽리지소유자의 부담으로 공사에 착수하여 부락주민의 부역에 의하여 완성되었으며 갑이 등기명의 있음을 기화로 원고에게 2중으로 매도하였고 원고도 그 정을 알면서 용수료를 몽리자로부터 징수하여 폭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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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다12580 판결

    [1] 수개의 청구가 제1심에서 선택적으로 병합되고 그 중 어느 하나의 청구에 대한 인용판결이 선고되어 피고가 항소를 제기한 때에는 제1심이 판단하지 아니한 나머지 청구까지도 항소심으로 이심되어 항소심의 심판 범위가 되므로, 항소심이 원고의 청구를 인용할 경우에는 선택적으로 병합된 수개의 청구 중 어느 하나를 임의로 선택하여 심판할 수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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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75. 3. 25. 선고 74다1452 판결

    조합의 이사장직무대행자가 자기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조합을 위하여 차용하는 것이 아님을 대부자가 주의했더라면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민법 107조 단서를 유추하여 그 대차계약은 조합에 대하여 효력을 발생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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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다34045 판결

    [1] 대표이사의 대표권한 범위를 벗어난 행위라 하더라도 그것이 회사의 권리능력의 범위 내에 속한 행위이기만 하면 대표권의 제한을 알지 못하는 제3자가 그 행위를 회사의 대표행위라고 믿은 신뢰는 보호되어야 하고, 대표이사가 대표권의 범위 내에서 한 행위는 설사 대표이사가 회사의 영리목적과 관계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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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69. 11. 25. 선고 66다1565 판결

    이중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매수한 매매행위는 사회정의관념에 위배된 반사회적인 법률행위로서 무효한 것이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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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9. 9. 17. 선고 98도2036 판결

    [1] 민법 제746조에 의하면, 불법의 원인으로 인한 급여가 있고, 그 불법원인이 급여자에게 있는 경우에는 수익자에게 불법원인이 있는지 여부, 수익자의 불법원인의 정도, 그 불법성이 급여자의 그것보다 큰지 여부를 막론하고 급여자는 불법원인급여의 반환을 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수익자의 불법성이 급여자의 그것보다 현저히 큰 데 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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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1. 12. 22. 선고 81다카197 판결

    2중매매에 있어서 매도인의 범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사회정의 관념에 반하는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그 매매가 무효가 되는 경우의 이른바 적극 가담하는 행위는 타인과의 매매사실을 알면서 매도를 요청하여 매매계약에 이르는 정도로 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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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79. 11. 13. 선고 79다483 전원합의체 판결

    민법 제746조는 단지 부당이득제도만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동법 제103조와 함께 사법의 기본이념으로서, 결국 사회적 타당성이 없는 행위를 한 사람은 스스로 불법한 행위를 주장하여 복구를 그 형식 여하에 불구하고 소구할 수 없다는 이상을 표현한 것이므로, 급여를 한 사람은 그 원인행위가 법률상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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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다7747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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