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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조연팔 (동원과학기술대학교)
저널정보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법학논집 제25권 제4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457 - 499 (4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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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대법원은 처분사유의 추가ㆍ변경과 관련하여 일반의 행정소송에서는 불이익처분이나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을 불문하고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을 기준으로 하여 처분사유의 추가ㆍ변경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며, 조세소송에 있어서는 소송 외 처분사유의 추가ㆍ변경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는 경정부과제도가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처분사유의 추가ㆍ변경을 좁게 인정하여도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처분의 동일성을 기준으로 하여 처분사유의 추가ㆍ변경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근자에 이르러 불이익처분과 신청에 의한 처분으로 경우를 나누어서 처분사유의 추가ㆍ변경을 논하여야 한다는 견해가 유력하게 주장되고 있는바, 조세처분을 비롯한 불이익처분에 대하여서는 처분사유의 추가ㆍ변경을 제한하는 것이 학설과 판례의 태도이지만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에 대하여서는 처분사유의 추가ㆍ변경을 폭넓게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 학설상 유력하고 판례 역시 즈시시 정보공개청구 거부처분 취소소송 사건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처분사유의 추가ㆍ변경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고 이후의 하급심 판례도 여기에 따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반복금지효와 관련하여서는 ‘별도의 이유에 의한 재처분’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 특수효력설에 대하여 비판하면서 이 학설의 최대의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는 ‘별도의 이유에 의한 재처분’의 가능성에 대한 해결책으로서 취소판결에도 진정의 기판력을 인정한다는 취지의 신기판력설이 유력설로 대두되게 되었다. 다만 이 이론이 성립하기 위하여서는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의 취소소송에서 처분사유의 추가ㆍ변경을 폭넓게 인정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왜냐하면 ‘전소에서 처분사유의 추가ㆍ변경이 인정되지 않아 전소에서 주장할 수 없어서 심리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까지 구속력 내지 기판력이 미친다고는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생각건대, 불이익처분에 대하여서는 현행의 대법원판례와 같이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을 기준으로 하여 처분사유의 추가ㆍ변경의 가부를 결정한다고 하더라도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에 대하여서는 원래의 구제제도가 의무이행소송인 점에 비추어 처분사유의 추가ㆍ변경을 현재 대법원에서 기준으로 삼고 있는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란 개념을 과감히 버리고 새로운 처분사유의 추가ㆍ변경에 대한 개념을 마련하여 좀 더 폭넓게 처분사유의 추가ㆍ변경을 인정하고 나서, 처분사유의 추가ㆍ변경이 가능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피고 행정청이 처분사유의 추가나 변경을 하지 않고 다시 재처분을 하는 것은 기판력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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