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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혜림 (국회입법조사처)
저널정보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통권 제64집
발행연도
2020.12
수록면
353 - 377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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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과학적 수사방법의 하나로 위치추적수사방법이 등장하면서 범죄수사의 효율성이 높아졌으나, 대상자의 통신 및 사생활의 자유와 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수 있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적절한 통제가 필요하다. 위치추적 수사와 관련하여 통신사실확인자료수집의 남용, 기지국수사의 폐해, 장기간의 통신사실확인자료 수집 및 통지의무 유예의 남용의 문제가 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헌법상 원칙인 영장주의, 적법절차원칙, 비례성원칙 등을 접목시켜 보았다. 통신사실확인자료 수집을 허가로 두고 기지국수사 및 실시간 위치정보를 제외한 모든 범죄의 통신확인자료의 요건을 필요성으로 규정한 점에서 판단 주체가 법원의 법관이라는 사실만으로는 수사기관의 제공요청 남용에 대한 통제가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기지국 수사의 경우 불특정 다수인의 통신사실자료가 무분별하게 수사기관에 이전되어 동의 없이 개인의 위치 정보가 노출될 수 있다는 점에서 다수의 프라이버시가 제한되는데, 비례성원칙의 최소침해의 원칙에 반할 여지가 있다고 여겨진다. 마지막으로 국가의 공권력행사로 인하여 개인의 기본권이 침해되는 경우 적용되어야 하는 적법절차원칙이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행위에서 실현되기 위해서는 통지기간을 제한하고 통지의무를 실효화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본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위치정보추적수사 근거규정 및 현황
Ⅲ. 위치정보추적수사의 적법절차원칙과 비례성원칙
Ⅳ. 결론-개선방안-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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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8. 6. 28. 선고 2012헌마191, 550(병합), 2014헌마357(병합) 전원재판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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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7. 6. 13. 선고 96다56115 판결

    [1] 법관의 제척원인이 되는 전심관여(前審關與)라 함은 최종변론과 판결의 합의에 관여하거나 종국판결과 더불어 상급심의 판단을 받는 중간적인 재판에 관여함을 말하는 것이고 최종변론 전의 변론이나 증거조사 또는 기일지정과 같은 소송지휘상의 재판 등에 관여한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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