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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서세인 (헌법재판소)
저널정보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법학논총 제40권 제1호
발행연도
2023.3
수록면
27 - 54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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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2022년 7월 21일 2016헌마388등 결정에서 수사기관 등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이용자의 통신자료를 요청하고, 전기통신사업자가 이를 제공함으로써 이용자의 통신자료를 취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에 대하여 잠정적용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였다. 수사의 효율성을 위해 신속하게 통신자료를 취득하여야 할 필요성은 인정되나, 통신자료를 취득한 이후에도 이를 정보주체인 이용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는 것은 적법절차원칙에 반한다는 것이다. 사후통지는 당사자가 기본권 제한 행위의 정당성을 다툴 수 있는 전제가 된다는 점에서 대상결정이 사후통지절차 부재의 위헌성을 지적한 것은 의미가 있다. 그러나 수사기관 등이 통신자료 제공요청을 통해 영장이나 법원의 허가 없이 취득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에 ‘아이디’나 ‘주민등록번호’와 같이 다른 정보로의 연결자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정보들이 포함되어 있고, 통신자료 제공요청의 사유 역시 매우 광범위하여 수사기관 등이 이를 남용할 여지도 있다는 점에서, 헌법재판소가 통신자료 취득제도 자체의 정당성을 인정한 것에는 아쉬움이 남는다. 본 논문에서는 위 헌법재판소 결정을 적법요건에 대한 판단에서부터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의 위헌성에 대한 판단에 이르기까지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의 위헌성에 대하여 살펴본 후, 이를 토대로 수사기관의 남용 가능성을 차단하며 국민의 기본권 제한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입법론적 대안들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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