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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지하 (서울특별시경찰청)
저널정보
경찰대학 범죄수사연구원 범죄수사학연구 범죄수사학연구 제7권 제1호
발행연도
2021.6
수록면
117 - 131 (15page)
DOI
10.46225/CIS.2021.06.7.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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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수사 과정에서 범죄 정황이 확인되었으나 이에 대해 즉각적으로 수사를 진행하지 못하고 사후적으로 수사에 착수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이때, 앞서 진행되었던 사건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증거물을 사후적으로 착수한 사건 수사에 활용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이와 같은 경우, 압수가 증거를 수집하는 보편적 행태임을 고려한다면, ① 활용하고자 하는 증거물이 타 사건 수사 과정에서 적법하게 압수되었는지 여부 ② 적법한 압수물의 별건 증거 사용 가능 여부가 문제가 된다.
본 투고문에서는 위와 같은 쟁점에 대해 대법원 판시 사항과 학계 논의를 바탕으로 적법한 압수물의 별건 증거 사용 가능성을 주장했던 실무 사례를 공유하고자 한다.

목차

ABSTRACT
I. 서설
Ⅱ. 검토 대상 사례
Ⅲ. ‘관련성’의 판단기준에 대한 검토
Ⅳ. 적법한 압수물의 증거사용 범위에 대한 검토
Ⅴ. 나가며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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