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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민영성 (부산대학교) 박희영 (독일 막스플랑크 국제형법연구소)
저널정보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형사정책연구 형사정책연구 제28권 제4호(통권 제112호)
발행연도
2017.12
수록면
203 - 235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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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위치정보의 실시간 추적 수사가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의 해석으로 가능한지 문제가 되고 있다. 형사실무에서는 가능하다고 보는 것 같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심리가 진행 중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휴대전화 위치정보의 실시간 추적 수사가 통비법의 통신사실확인자료 요청 규정에 의해서 과연 허용될 수 있는지를 독일의 논의와 비교 검토하였다. 독일의 경우 관련 규정의 개정을 통하여 과거, 장래 및 실시간 위치정보를 단계적으로 허용해 왔다. 특히 현행 형사소송법은 실시간 위치정보의 수집 요건을 더욱 엄격하게 요구하고 있다.
통비법의 통신사실확인자료 규정은 2001년 제정 당시 도입되었으며 2005년 개정으로 발신기지국의 위치추적자료가 추가됨으로써 휴대전화의 위치정보를 수집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위치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통비법 제13조의 실체적 요건은 변경되지 않았다. 제13조는 법적인 보관의무라는 점에서 통신정보보관제도의 성격을 갖고 있지만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수집 요건과 절차는 독일 초기의 법적 상황에 머물러 있다. 이것은 독일 초기의 법적 상황에서 제기된 헌법적 문제점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통비법 규정의 해석으로는 휴대전화의 실시간 추적은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통신제한조치의 기간 제한 조항을 준용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해석은 더욱 명확하다. 따라서 현재 형사실무에서 행해지고 있는 위치정보의 실시간 추적은 잘못된 해석으로 금지되어야 한다.
과거의 위치정보가 아닌 장래의 위치정보 나아가 실시간 위치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규정이 필요하다. 휴대전화의 위치정보와 같은 통신사실확인자료는 이동프로파일이 작성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민감한 개인정보이다. 특히 이러한 위치정보가 실시간으로 수집되는 경우 기본권 침해의 강도는 다른 통신사실확인자료와 비교하여 월등하게 높다. 따라서 수사기관이 이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보다 엄격한 요건이 필요하다. 해당 규정을 개정할 경우 특히 유럽평의회의 사이버범죄협약의 가입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사이버범죄협약 제20조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실시간 수집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목차

국문요약
Ⅰ. 머리말
Ⅱ. 독일의 휴대전화 위치정보 추적에 관한 연혁적 논의
Ⅲ. 독일의 현행 형사소송법에 의한 위치정보의 수집 요건 및 절차
Ⅳ. 헌법소원심판청구와 유럽사법재판소 판결
Ⅴ.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른 위치정보의 실시간 수집의 허용여부
Ⅵ. 위치정보의 실시간 수집의 개정 방향
Ⅶ.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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