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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박현준 (고려대학교) 이상진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형사정책연구 형사정책연구 제30권 제1호(통권 제117호)
발행연도
2019.3
수록면
93 - 122 (30page)
DOI
10.36889/KCR.2019.03.30.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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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6월 헌법재판소는“범죄수사의 필요성”이라는 요건만으로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가입자의 착·발신 전화번호, 착·발신 시간, 통화시간, 수·발신 번호 등의 정보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통신비밀보호법상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관련 조항에 대하여 위헌이라고 판시하였다.
위와 같은 헌법재판소의 판결 이전에도, 학계에서는 현행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이용한 통신수사에 관하여 통신비밀의 자유 및 사생활의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 등의 우려를 지속적으로 제기하였고, 법원의 통제 강화를 위한 법률 개정을 촉구하여 왔다. 그러나 그간 기술적 방법 내지 방식의 개선을 정착시킬 수 있는 법률 개정에 관한 논의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본 논문에서는 수사 실무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는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이용한 통신수사의 실태를 파악하여, 통신수사 시 수사 합목적성 달성 범위 내에서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 하는 기술적 조치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즉, 수사기관에서 전기통신사업자에게 1차로 비식별화된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제공받고 그 중에 범죄 수사에 필요한 통신정보만을 선별한 다음, 2차로 해당 정보의 재식별화를 요청하는 형태로 수사 절차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구체적인 기술적 조치 및 수사기법이 정착될 수 있도록 근거 법률의 개선방안도 함께 제시하고자 한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현행 수사기관의 통신사실확인자료 취득과 기본권 침해
Ⅲ. 비식별화된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이용한 통신수사 개선 방안
Ⅳ.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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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3)

  • 헌법재판소 2018. 6. 28. 선고 2012헌마191, 550(병합), 2014헌마357(병합) 전원재판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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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8. 6. 28. 선고 2012헌마538 전원재판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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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도13489 판결

    통신비밀보호법은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으로 인하여 취득된 전기통신의 내용은 통신제한조치의 목적이 된 범죄나 이와 관련되는 범죄를 수사·소추하거나 그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경우 등에 한정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제12조 제1호),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사용제한에 관하여 이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제13조의5). 따라서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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