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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한승수 (중앙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국제사법학회 국제사법연구 국제사법연구 제29권 제1호
발행연도
2023.6
수록면
341 - 373 (33page)
DOI
10.38131/kpilj.2023.6.29.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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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민법상 조합은 단체법적 요소와 계약법적 요소를 모두 가지고 있다. 따라서 우리 민법은 일정한 경우에는 단체법적으로 접근하고 또 다른 일정한 경우에는 계약법적으로 접근하여 조합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한다.
국제사법에서도 조합과 관련한 준거법이나 국제재판관할의 결정에 있어서 어떻게 접근하여야 하는지 검토가 필요하다. 2022년 국제사법이 전면적으로 개정되어 시행되었는데, 개정된 국제사법에는 국제재판관할이나 준거법의 결정에 있어 일정한 단체의 경우와 계약의 경우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조항에 포섭되는지, 구체적인 법률관계는 어떠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본고에서는 검토한 내용을 요약하자면 이하와 같다.
① 우리 민법상 조합은 국제사법상 명시되는 ‘단체’의 개념에 포섭되기 어렵다. 따라서 법인과 단체에 관한 준거법 조항이나 국제재판관할 조항은 조합에 관하여 적용되기 어렵다.
② 우리 민법상 조합은 계약으로서의 성질을 가지므로 기본적으로 국제사법상 계약에 관한 규율에 따라 처리하게 된다. 다만, 각 의무의 내용과 대상(예컨대, 부동산)에 있어서는 특별한 규율이 있으므로, 개별적으로 나누어 살펴볼 필요가 있다.
③ 조합과 유사한 우리 법제도 내의 단체나, 우리 민법상 조합에 상응하는 외국의 법제도는 각각 개별적으로 따져서 검토해야 한다. 민법상 비법 인사단에 이르는 단체성을 가진 경우도 있고, 최근 외국 제도에 대한 법개정도 고려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다만 위의 내용은 조합의 우리 국제사법상 취급에 관한 개괄적 내용에 불과하다. 조합 자체의 지위에 관한 연구 혹은 그 입법론에 대한 검토 등 실질법적인 내용에 관하여도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고, 그를 바탕으로 개별적인 상황에 있어서의 국제사법적 대응에 대하여도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요구된다고 생각한다.

목차

Ⅰ. 논의의 대상
Ⅱ. 조합의 준거법
Ⅲ. 조합의 국제재판관할
Ⅳ. 결어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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