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재용 (인사혁신처)
저널정보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20卷 第2號(通卷 第78號)
발행연도
2020.6
수록면
503 - 527 (25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단체교섭의 당사자란 자기의 이름으로 단체교섭을 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 주체를 말한다. 노동조합 측에서는 노동조합이, 사용자 측에서는 사용자 개인 또는 사용자단체가 해당한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제29조제1항 및 제30조 참조)]. 그런데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무원노조법’, 또는 ‘법’이라 한다)은 공무원 단체교섭에 있어 사용자 측 당사자인 ‘정부교섭대표’에 대하여 특별히 규정한다(법 제8조제1항). ‘정부교섭대표’에는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헌법기관의 행정책임자, 행정부를 대표하는 인사혁신처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포함되는데, 공무원노조의 최소 설립단위(법 제5조제1항)와 대체로 일치하며 모두 265명이 존재한다.
정부교섭대표는 단체교섭의 당사자로서 공무원노조의 단체교섭 요구에 응할 의무를 부담하고 부당노동행위 등 책임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즉, 법령 등에 따라 스스로 관리하거나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항에 대하여 공무원노동조합이 교섭을 요구할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하며(법 제8조제2항), 단체교섭의 거부 · 해태 등의 경우 부당노동행위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노동조합법 제81조제3호).
본고에서는 이러한 정부교섭대표의 개념을 살펴보고, 이 중 행정부를 대표하는 인사혁신처장이 갖는 법적 지위와 교섭 범위(권한), 특히 지방공무원의 근무조건 결정 구조와 관련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하였다.
인사혁신처장은 행정부를 대표하는 지위에 기해 (ⅰ) 행정부 소속 국가공무원들의 근무조건에 관한 교섭(이를 ‘행정부교섭’이라 한다)에 있어 정부교섭대표뿐만 아니라 (ⅱ) 국가 및 지방공무원 등에게 공통으로 적용되는 보수, 연금, 복지 등의 사항에 대한 교섭(이를 ‘정부공동교섭’ 또는 ‘전국단위교섭’이라 한다)에 있어서도 정부교섭대표의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런데 ‘정부공동교섭’에서 다루는 의제는 국가 및 지방공무원에게 공통으로 적용되는 보수, 복무, 연금 · 복지 등 사항이나, 지방공무원에게 적용되는 근무조건 등에 대한 관리 · 결정권한은 정부교섭대표인 인사혁신처장에게 속하지 않는다. 본고에서 문제의식을 갖게 된 부분은 바로 이 부분이다. 공무원노조법은 공무원노사관계에서 단체교섭에 응하여야 하는 정부교섭대표로 인정될 수 있는 유일한 징표로서 교섭 요구사항에 대하여 관리하거나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를 규정(법 제8조제2항)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인사혁신처장을 정부공동교섭에 있어 정부교섭대표로 보는 근거는 무엇인지, 이러한 모순상황을 해결하기 위하여 현행법은 어떤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는지, 중 · 장기적으로 이런 상황을 해결할 보다 근본적인 방안은 무엇인지 등을 차례로 제시해 보고자 하였다. 특히 공무원노조 가입자의 절대다수가 지방공무원인 상황에서 지방공무원의 공통적 근무조건을 결정하는 정부교섭대표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을 새로이 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았다. 이는 단순히 정부교섭대표를 추가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방공무원의 근무조건에 관한 법령 등을 관장하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직접 교섭의 당사자가 됨으로써 단체교섭, 협약의 체결, 협약의 이행 등 전 과정에 있어 자율성과 책임성을 담보할 수 있으며 나아가 지방공무원의 근무조건 향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동시에 현행 공무원 단체교섭의 구조 개선에도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목차

국문요약
Ⅰ. 들어가며
Ⅱ. 공무원노조법상 단체교섭의 당사자와 단체교섭의 구조
Ⅲ. 정부교섭대표로서 인사혁신처장의 법적 지위와 교섭권한
Ⅳ. 지방공무원의 근무조건 결정 구조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Ⅴ. 맺는말 - 결론에 갈음하며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20-360-0008508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