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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公法硏究 第45輯 第4號
발행연도
2017.6
수록면
223 - 251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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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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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역무 수행방식은 누가 무엇을 수행하느냐, 즉 공역무 수행주체-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법상 조직, 사법상 조직-와 공역무 대상(유형)-행정적 공역무, 상공업적 공역무-을 결합한 조합으로 설명될 수 있다. 각 수행주체와 행정적 공역무와의 조합은, 주체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단순직영, 그 밖의 공법상 조직인 경우 (주로 행정적) 공공시설법인이나 공익단체에 의한 수행, 사법상 조직인 경우 대행위탁과 단순관리위탁 등으로 설정해 볼 수 있다. 각 주체와 상공업적 공역무와의 조합은, 주체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재정독립직영, 그 밖의 공법상 조직인 경우 (주로 상공업적) 공공시설법인에 의한 수행, 사법상 조직인 경우 특허위탁, 운영위탁 등으로 설정해 볼 수 있다.이러한 조합의 결과는 크게 직영, 법정위탁, 계약위탁으로 분류할 수 있다. 직영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자신의 행정조직을 활용하여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단순직영방식과 별도 법인은 아니지만 행정조직 내에 재정상으로 독립한 기관을 두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재정독립직영으로 구분된다. 공공시설법인이나 공익단체와 같은 공법상 법인을 통해 공역무를 수행하는 경우, 이는 그 위탁의 방식이 공법상 법인을 창설하는 법률에 근거한다는 점에서 법정위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계약위탁의 범주에는 소위 ‘공역무위탁’으로 분류되는 특허위탁, 운영위탁, 대행위탁, 단순관리위탁 등이 포함된다.프랑스의 분류방식을 우리나라에 적용해 보면, 직영에서는 행정 및 재정상의 자율성이 부여되는 재정독립직영 방식이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데, 직영방식을 분류하고 체계화하는 작업은 미진했던 것으로 보인다. 영조물법인이나 공기업을 통한 행정사무의 수행은 법정위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 방식 역시 적어도 행정적인 것과 상공업적인 것으로 나누어서 공법적 규율의 수준을 달리 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민간위탁은 그 종류가 다양하고 범위가 넓으나, 분류 방식이 체계화되어 있지 않으며 실제 활용되고 있는 방식은 BTO, BTL과 같은 일부 방식에 집중되어 있다.이처럼 우리나라 행정사무 수행방식은 완전히 동일한 형태로는 아니더라도 프랑스 공역무 수행방식과 조응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행정사무 수행방식을 논할 때에 수행주체에 초점을 두는 경향이 있어 행정사무의 성격이 행정적인지 상공업적인지 여부는 크게 고려되고 있지 않고, 이에 따라 그에 대한 규율도 명시적으로 분화되어 있지 않으며, 특히 위탁 방식에서 공공성을 어떻게 보장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법제도적 장치가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 행정사무 수행방식에 관한 문제에서는 그것을 수행하는 주체도 중요하지만 그 주체가 어떠한 행정사무를 수행하느냐 하는 대상의 문제도 중요하다. 그 대상의 유형에 따라 행정사무의 성격은 여러 스펙트럼으로 나뉠 수 있고 그에 적합한 행정사무 수행방식과 공법적 규율은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행정사무 수행방식은 주체 및 대상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이 세 가지 요소는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목차

Ⅰ. 서론Ⅱ. 공역무 수행방식 분류 체계Ⅲ. 직영Ⅳ. 법정위탁Ⅴ. 계약위탁Ⅵ. 우리나라 법제에의 시사점Ⅶ. 결론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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