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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법정책학회 법과 정책연구 법과 정책연구 제18권 제2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153 - 172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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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안전 영역에서 민간의 역할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특히 국가 영토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테러에 대응하기 위한 자구책으로, 기존에 국가안보 영역에 속하여 국가가 전담해 왔으나 현재의 경찰인력으로는 감당하지 못하는 일부 임무들이 민간에 맡겨지고 있다. 프랑스의 경우, 경찰행정 위임금지원칙을 바탕으로 하고 시대적 상황과 사안에 따라 그에 대한 변화를 조금씩 주고 있다. 또한 관련 법제도의 공백을 지속적으로 지적하고 보완하여 법의 테두리 안에서 민간보안업무를 규율하고 관리・감독한다는 특징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까지 국가가 사인에 위임할 수 없는 국내안전 영역에 대한 원칙이 확고하게 정립되어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의 관련 판례도 조직법적 측면에서 민간에 어느 정도의 의무를 부과하고 권리를 부여할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를 주로 다루고 있다. 이는 프랑스의 판례가 작용법적 측면에서 민간경비업체가 어떤 활동까지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쟁점을 주로 다루고 있는 것과 대조되며, 작용법적 측면에 대한 고민은 우리에게 아직까지는 낯설고 부족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그러나 민간의 보안활동 규모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관한 원칙을 세울 필요성은 커지고 있다. 우선 민간경비업에 대한 체계적인 자격을 부여하고 이를 관리할 국가차원의 주체가 필요하다. 프랑스에서 민간보안업체에 대한 국립민간보안활동위원회(CNAPS)의 관리・감독 활동은 이에 대한 하나의 예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청원경찰과 민간경비 등 국내안전 영역에 종사하고자 하는 사인에 대하여 그 자격요건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지금과 같은 수준의 교육과 훈련을 주로 사후적으로 시행하는 것보다는 강화된 자격요건을 충족한 자에게 해당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사전적・사후적인 교육과 훈련을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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