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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중교 (연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통권 제177호
발행연도
2020.4
수록면
355 - 380 (26page)
DOI
10.29305/tj.2020.04.177.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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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에 이르러 행정이 다양화·전문화됨에 따라 행정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종전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행하던 행정사무를 민간기관에게 맡기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민간기관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 행정기관의 행정사무를 수행하는 경우 전통적으로는 민간위탁의 방식에 의존하였으나, 최근에는 대행의 방식을 활용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민간위탁과 달리 대행의 경우 그 개념과 법리 등이 제대로 정립되어 있지 아니하여 행정법 분야 뿐 아니라 세법의 적용에 있어서도 혼란이 있다.
행정법 학계에서는 일부 대행의 독자성을 부인하는 견해가 있으나, 행정의 다양화·전문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대행의 개념은 강학상이나 실무상 유용한 개념이다. 본고에서는 대행을 민간기관이 행정기관의 명의로 행정사무를 처리하되, 그 법적 효력은 행정기관에게 귀속하는 행위로 정의하였다. 이러한 대행의 개념을 조세법에서 수용하면 행정사무의 민간위탁과 대행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문제를 체계적으로 정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행정사무를 대행의 방법으로 수행하는 경우 행정기관이 거래당사자로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되므로 행정사무를 민간위탁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경우 수탁자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과 차이가 분명히 드러난다. 다만 조세법은 형식보다 실질을 중시하는 실질과세원칙이 적용되므로 민간위탁의 방법으로 행정사무를 처리하여 형식적으로는 수탁자가 거래당사자라고 하더라도 행정기관의 계산과 책임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면 예외적으로 행정기관을 납세의무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행정기관이 민간위탁의 방법으로 행정사무를 처리하더라도 수탁자가 행정기관의 계산과 책임으로 거래를 하면 부가가치세 과세에 있어서는 대행의 경우와 동일한 효력이 생긴다.

목차

논문요지
Ⅰ. 서론
Ⅱ. 행정사무의 민간위탁과 대행의 이론적 검토
Ⅲ. 행정사무의 민간위탁과 대행시 부가가치세 과세기준 정립
Ⅳ. 행정사무의 민간위탁과 대행시 부가가치세 과세내용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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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5두48754 판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어느 단체에게 시설의 관리 등을 위탁하여 이를 사용·수익하게 하고, 그 단체가 자신의 명의와 계산으로 제3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거래당사자로서 제3자에게 직접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이 아니므로, 구 부가가치세법(2010. 1. 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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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08두1298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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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0두3527 판결

    구 부가가치세법(2008. 12. 26. 법률 제92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조 제1항 제17호의 문언 내용과 취지, 그리고 구 조세특례제한법(2007. 12. 31. 법률 제88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 제1항 제6호가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제도를 별도로 마련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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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등법원 2011. 7. 28. 선고 2010누4124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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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추12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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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5항 본문은,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에 있어서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위탁매매라 함은 자기의 명의로 타인의 계산에 의하여 물품을 구입 또는 판매하고 보수를 받는 것을 말하고, 대리인에 의한 매매라 함은 사용인이 아닌 자가 일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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