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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우경 (이화여자대학교)
저널정보
행정법이론실무학회 행정법연구 行政法硏究 第49號
발행연도
2017.6
수록면
129 - 152 (24page)
DOI
10.35979/ALJ.2017.06.49.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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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에서 상수도 공급은 상공업적 공역무로 규정되고, 그 수행의 책임은 기초자치단체에 있다. 기초자치단체(꼬뮌느)는 상수도역무를 직영하거나 이를 ‘기초자치단체연합체’ 또는 민간기업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상수도역무를 위한 기초자치단체연합체의 법적성격은 기초자치단체와는 구별되는 공법상 법인, 즉 지방공공시설법인이다. 기초자치단체는 상수도역무를 제3자인 사법상 조직에 위탁할 수도 있다. 이들 대부분은 민간기업이지만 공사혼합회사인 경우도 있고, 이들에게 맡겨지는 경우 상수도역무는 특허위탁이나 운영위탁으로 수행되는 경우가 많다. 이처럼 다양한 수행방식의 유형별 특성과 역사적 전환 과정을 검토하는 것이 이 글의 목적이다.
프랑스 상수도역무 수행방식의 역사는 크게 네 시기(1884-1900/1900-1970/1970-2000/2000-현재)로 나뉜다. 상수도역무는 처음 특허위탁(1848-1900년)으로 시작되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들은 19세기 중순부터 체결한 특허위탁계약과 관련하여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까지 특허사업자와 법적 분쟁을 겪으면서 20세기 초부터 상수도역무를 직영(1900-1970년)으로 전환하기 시작하였다. 일부 특허위탁은 시설투자부담을 안는 주체가 민간에서 공공주체로 옮겨간 운영위탁 방식으로 전환되어, 1970년 이후에는 운영위탁 방식이 상수도역무 수행방식의 주를 이루었다. 그러나 운영위탁 방식의 문제점들이 드러나면서 2000년 이후에는 다시금 기초자치단체의 직영 또는 공공시설법인에 대한 위탁 방식으로 되돌아가는 이른바 ‘재공영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전환의 이유로는 민간기업의 과소투자, 치솟는 수도요금, 민간사업자에 대한 감독의 어려움, 재정투명성의 부족, 노동력 감축, 낮은 서비스의 질 등이 꼽히고, 재공영화가 목표하는 것은 책임소재의 일원화, 투명성 담보, 그리고 주민참여이다.
프랑스 상수도역무 수행에서 민간기업의 역할이 컸던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이것은 역사적 맥락과 프랑스에서의 물 관련 시장의 규모 및 성격을 고려한 바탕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또 최근에 공공시설법인을 통한 운영방식으로의 전환이 모색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상수도역무를 세분화하고 이를 수행할 주체를 유형화하여 세밀한 접근을 할 필요는 있겠지만, 민간위탁 방식으로의 전환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은 분명해 보인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상수도역무의 법적 성격 및 수행주체
Ⅲ. 상수도역무 수행방식의 변천: 특허위탁에서부터 재공영화까지
Ⅳ. 결론
참고문헌
Résumé

참고문헌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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